국토부, 무인비행장치 준수사항 공개
상태바
국토부, 무인비행장치 준수사항 공개
  • cartvnews
  • 승인 2015.05.27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행금지구역.jpg


# 프리랜서 헬리캠 촬영기사인 A씨는 방송국으로부터 음악방송 공개녹화 시 공중촬영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체중량 5kg 가량의 개인소유 드론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활용한 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게 된다.


이처럼  무인비행장치(드론)이 확산되면서 법규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 항공법 조종사 준수사항을 27일 공개했다. 드론 사용에 따른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사 준수사항은 취미·사업용 등 비행목적에 관계없이 무인기를 조종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은 비행금지 시간대로 규정돼 있다.


비행금지구역도 광범위하다. 비행장 반경 5.5㎞와  50m 이상 고도(비행항로), 휴전선 인근은 물론 서울 도심 상공 일부도 비행금지구역이다.


스포츠경기장이나 대형 행사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도 비행이 금지된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무인기를 띄우려면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 허가가 필요하다.


농업·촬영·관측 등 사업용으로 무인기를 사용할 때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해야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조종자가 음주한 상태이거나,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드론 비행이 금지되며, 낙하물 투하 역시 금지 대상이다.


조종사 준수사항이 복잡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취미 차원에서 무인기를 즐기는 일반인 사용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도와 홍보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는 작은 부주의가 타인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종사 스스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통뉴스 황혜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