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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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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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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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부터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 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 신속하게 적정 수준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피해 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5배로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23)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보험·뺑소니 등 자동차사고 피해보상한도 확대

자동차 책임보험 최대 보상한도를 사망 및 후유장애시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부상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한다.
* 부상 및 후유장애는 상해 1등급 기준이며, 등급별로 인상률이 상이


이는 그간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와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액이 너무 적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넘는 피해 보상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보상


② 기타 제도적 미비사항 개선

가입관리전산망에 자동차임시운행 허가 정보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며, 보상한도 인상 관련 조항은 보험갱신기간과, 적용 예고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6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무면허·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불법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무면허·음주 사고 가해자에 대한 부담금 한도를 대인피해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동 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에 공포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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