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업체의 부실검사 논란에 대해 올해 2월부터 불법의심 차에 대한 추적조사와 벌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검사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정정비사업자가 불법 구조변경된 자동차를 검사 적합 판정하여 적발되는 등 부실검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민간검사업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실태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사고발생 시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용 대형 버스와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검사를 교통안전공단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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