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낙하에 의한 도로사고 가중처벌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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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낙하에 의한 도로사고 가중처벌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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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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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낙하에 의한 도로사고 가중처벌 절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화물차에서 떨어진 낙하물이 사고를 일으키는 고질적 불법 행위와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회가 있었다.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의 낙하사고 자료를 토대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발표에서 199건에 발생에 부상자만 64명이라고 해 경종을 울렸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된 사고 건수가 199건이라는 점도 이해 못하지만 이 정도라고 해도 최대의 안전 불감증이 빚는 시대적 살인행위로 비유될 정도의 경악스러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물차 적재 물 낙하에 의한 사고는 고장이나 사고로 정차해 있는 차를 추돌하는 문제와는 전혀 다른 정말 피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기에 더 그렇다.

한마디로 불량 화물적재와 체결에 대한 처벌수위는 비일비재한 과적행위 이상인 사고 방조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도 현실은 불량 화물적재 위험성에 대한 인지능력을 키우고 각인시키는 안전의식 특별교육이나 주기적 계도활동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어쩌면 뒤 따르던 차에 날벼락을 주는 이런 범법성은 도로교통법 상 치사혐의로 간주될 정도의 강한 인식을 줄 수 있는 주입식 교육이 더 필요하고 또 시급한 정도를 넘어 선지도 모른다.

낙하 방지를 위한 화물체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는 2013년 신고사고 발생건수는 64건으로 집계돼 38건이던 2009년 발생 건수보다 1.7배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2011년 이후 증가하는 상황이라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다.

그런데도 화물적재규정 위반을 단속한 건수에서는 2011312829건에서 201231480, 2013313605건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화물적재함에 실린 적재 물을 단단하게 고정하지 않거나 앞 뒤 또는 좌우로 튀어나온 적재불량에 적용되는 처벌수위는 고작 범칙금 4만원에서 5만원 불과하다.

결국 이런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주로 야간 운행이 많은 화물차 특성이 배제된 단속 또한 단속을 통한 경각심 부여와 기초안전의식 전파 역할 부족이라는 분석 평은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국가 대동맥인 고속도로의 중요성을 국가기반시설로 비유했고, 근본적인 화물차 적재관리 문제점을 찾아 해결할 것"을 지적한 발제 의원도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물론 적재불량에 의한 낙화 물 사고는 주행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는 더 치명적 요인이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가던 자동차에서 떨어지거나 비산돼 날아드는 낙하 물은 물체 크기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대로 후미차 운전자에게는 치명적 위해를 가하는 직접적 요인이자 행위인 만큼 고속도로에 국한 되선 안 된다.

따라서 국도나 지방도에서도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행위로 잃게 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물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낙하물체의 위험성 시작은 적재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바퀴수가 많고 게다가 2개의 바퀴가 붙어 있는 대형차의 경우는 적재함이 아니더라도 뒷바퀴 사이에 끼어있던 물체가 주행가속도 파워로 튀어나가는 위험도 문제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총알처럼 날아드는 돌덩이는 그야말로 저격 수준이라 피해 운전자는 감지조차 못하는 희생 대상이 되는 데도 사용료를 받고 관리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원인확인이 안 되는 피해보상은 못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래선지 5년간 발생된 고속도로 낙하 물 피해 소송은 456건에 청구 금액 또한 27억 원 상당이나 된다.

문제는 적재함에서 흩날리는 곡물이나 모래알 같은 작은 물체가 날아들어도 전면 유리 크랙과 차체 흠집을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데 있는 것 같다.

일단 고속도로에 낙하 물이 떨어졌다면 이를 신속하게 신고하고 처리해서 2차 사고를 막아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수거작업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위험과 어려움이 따르는 사실도 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인불명 위험과 피해보상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하소연했는데도 심판 보상금은 고작 38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 순간의 위험상황은 물론 피해정도를 경험해 보지 않은 판결이 아닌가 싶다.

한국도로공사도 수거실적은 늘지 않는데 비해 피해자 신고가 많다고 했고, 이는 소형자동차 운전자들이 갖고 있는 낙하 물 피해의식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 더 그렇게 생각된다.

 

 부언하자면 낙하 물 사고 위험성은 안전을 간과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있다고 보면서도 공사 교통처 입장으로서는 경찰청에 범칙금 상향을 건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고속도로를 비롯한 국도와 지방도 등에서 발생되는 불량 화물적재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과 방법이 없다면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벌칙 강화와 상시 단속이라는 비상조치에 의존해야 한다는 변명 아닌 현실성을 토로한 것이라 생각되는 부분도 크다는 얘기다.

 

한 화물운전자의 의식부재가 빚는 대형사고 참화의 불씨는 선의의 피해는 물론 심지어는 묻지 마식의 무작위 희생을 강요하면서 한 가족의 행복을 파괴시키는 사실적 원인이 되고 실제 이런 사고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 그렇다.

낙하 물 사고는 떨어지고 비산되는 등의 2차사고 뿐 아니라 트레일러 벽을 뚫고 옆 차선으로 떨어지는 즉 회전 원심력이 과중한 화물무게를 집중시키면서 일어나는 유형과 날카로운 쇠붙이나 볼트 등에 의한 타이어 파손사고도 많기 때문이다.

 

 간혹 소중한 납품용 물건을 떨어뜨리고도 이를 모르는 운전자까지 있는 현실이지만 지난 910일 출근길 도심 고속화도로에서 발생된 타이어 연쇄 파열사고는 알면서도 저지른 행위라 생각된다.

2km정도까지 확산도니 피해는 30여대의 타이어를 파손시켜 갓길로 옮겨졌지만 교통량이 많지 않아 2차 사고는 없었다.

 

 도로 위에 떨어진 건축폐자재 속에 들어 있던 길쭉한 5각형 쇠붙이들이 쏟아진 만큼 고속 주행에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인데도 불량화물 적재에 2차사고까지 무시하고 방조한 운전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지난 13일 오후 120분경 부산 광안대교에서 발생된 트레일러 화물칸 추락과 14일 울주군 삼동면 하작 교차로에서 전복된 트레일러 화물에 의한 사고도 최근에 발생된 일련의 참사로 꼽을 수 있다.

 

광안대교에서는 제19호 태풍 '봉퐁'의 간접 영향인 강풍으로 아예 컨테이너가 분리되면서 도로로 떨어지고 이를 피하지 못한 승용차 운전자 의식을 잃게 하는 중상을 입혔기 때문이다. 좌측 커브 4차로를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떨어진 컨테이너가 1차로 쪽으로 쏠리면서 가드레일 사이로 투싼 승용차를 충격했다.경찰은 당시 초속 9.8m의 강한 바람이 분 광안대교는 15m 이상이면 컨테이너 통행을 통제한다고 한다.

 

 바람에 취약한 대교인 만큼 빈 컨테이너라고 해도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작업이 일상화돼야 하는 데도 이 사고 역시 운전자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대형사고 원인 유발이 시작됐다는 거다.

어떻게 보면 초속 9.8m라는 바람 저항을 못이길 정도로 허술하게 고정시키는 것이 관례화된 것은 아닌가도 의심스럽다.

 

 뿐만 아니라 트레일러가 전복되면서 떨어뜨린 원형 철재구조물이 마주 오던 관광버스와 충돌하면서 초등생 등 35명이 부상 당한 하작교차로 사고에서도 대형차 운전자의 고질적 행태가 깃들여져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트레일러가 단거리인 마을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철제구조 화물인 높이 10m에 지름이 0.4m나 되는 대형 원기둥을 4개를 도로에 쏟은 원인 중에는 과적도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차로를 돌던 트레일러는 이 4개의 원기둥 적재화물에서 오는 무게 중심 변화를 지탱 못해 전복되면서 원형 기둥들이 도로 위를 굴렀던 만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광경을 멀리서 본 버스 운전자가 긴급대피를 했지만 육중한 물체가 스쳐가듯 버스 옆면과 깨진 창유리에 다치는 부상으로 끝나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한다.

경찰은 교차로인데도 트레일러가 빠른 속도로 진입하면서 발생된 원심력을 못 이겨 넘어진 것으로 보고, 화물은 결박돼 있었지만 형식적이라는 데 역점을 둔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     18

 

 

                                             TBN한국교통방송/교통뉴스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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