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승합차에 설치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해 준 무등록정비업자와 이를 부탁한 화물차기사 100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3일 전국을 돌며 화물차와 승합차를 대상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제거해 주고 수억원을 받아 챙긴 오모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4년 간 충남·전남·부산·제주 등 전국을 돌며 운전자들의 의뢰를 받아 한 대당 30만~60만원을 받고 1077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ECU(전자제어장치)를 조작해 최고제한속도를 무단 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CU는 차량의 엔진, 자동변속기, ABS 등의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장치로 엔진의 핵심기능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등 모든 부분을 제어하는 핵심장치로 이를 잘 못 조작할 경우 차량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조된 화물차는 시속 120km 이상으로, 승합차는 시속 130km이상으로 불법 개조됐다.
오씨는 개조를 위해 자동차의 ECU 조작장비인 '모듈'과 OBD차량진단스캐너, 조작프로그램 등을 3800만원에 구입한 뒤 4년 동안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오씨의 무단해체장비 일체를 압수하는 한편 무단해체된 차량의 차량운전자 1077명에 대해 관할 행정 관청에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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