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KS표시 철근 등에 대한 시판품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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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KS표시 철근 등에 대한 시판품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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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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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 이하 국표원)은 KS인증 건축자재의 신뢰확보를 위해 8.26(화)부터 전국적으로 철근 및 H형강에 대하여 시판품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13년 국내시장규모 (철근 9.3백만 톤, H형강 2.8백만 톤)
   * KS인증업체 수 (철근 46 (한 26, 중 11, 일 8, 터키 1), H형강 9 (한 2, 중 4, 일 3), ‘14.8.22 기준)


이번 시판품 조사는 소비자의 불만이 가장 많고 건축물의 구조적 취약성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철근과 H형강의 ‘무게, 치수 빼먹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기존의 생산공장 중심의 단발적 조사를 탈피하여 유통 거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저급 수입제품의 KS인증 위변조의 적발이 가능하며,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소규모로 유통되는 제품도 조사 대상이 된다.


 KS인증 제품이 KS 기준을 벗어난 경우 행정처분을 통해 바로잡고, 저급 수입제품의 KS 위변조 사례가 적발된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국표원은 이번 시판품조사를 계기로 KS 인증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기를 바라며, 향후 주기적, 체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불량 철강재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KS 수준이상의 건축자재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철근과 H형강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평균 수입단가가 낮아지면서, 건설현장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위반1) 등 부적합 신고가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제품이 KS 인증제품으로 위변조될 우려가 크다.


    1)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에 따르면 비KS 제품의 경우 철근은 100톤당 성적서 1매, H형강은 50톤당 1매 첨부해야 함
    * 한국철강협회에 ‘12년 이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부적합 사례 83건이 신고됨


 아울러, 건설 성수기를 맞아 구조물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KS 인증제품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정부에서 감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현행 KS에서는 철근과 H형강의 기준(치수, 무게)과 실측치의 차이를 일정량 허용하고 있는데(허용차), 이 허용차를 더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등,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사를 시행한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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