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지침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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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지침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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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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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운영 규정온실가스 산정?보고 규정의 분리 및

배출량 보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방법의 수정?보완 등을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을 입안예고한다.

이번에 입안예고 될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지침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 부분을 규정 1편과 명세서 작성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등 기술적 부분을 기술한 2편으나누었다. 1편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에만, 2편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와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둘째, 기존 지침에 제시되지 않았던 마그네슘 생산과 같은 일부 산업 공정에 대하여

표준이 되는 온실가스 산정방법을 제시하여 동종 업체간 혼선을 방지했다.

 

셋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등급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산정공식의 단위를 통일하는

등 기존 지침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김지연 환경부 온실가스관리T/F 팀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하는 업체들의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라며 “이들 업체가 보고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 간의 입안예고 및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며 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 게시된다.

 

[교통뉴스 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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