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민간가스검사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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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간가스검사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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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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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민간가스검사기관이 수행중인 가스 제품과 시설의 검사업무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다.


금번 감사는 윤상직 산업부장관이 “국민생활과 직결된 가스 제품과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산업부 감사는 가스안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인 63개 민간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사업자단체가 검사권을 보유한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와 대한냉동산업협회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민간검사기관은 가스관련 제품과 제조시설에 대한 ① 생산제품 검사, ② 사용전 완성검사, ③ 사용중인 시설 정기검사 등 3단계 검사업무를 맡고 있다.


민간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전반에 걸쳐 적정성 여부를 감사한 결과, 검사과정에서 형식적이고, 부실한 검사가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① (부실검사) 검사원이 하루처리 가능한 검사물량을 훨씬 초과하여 검사업무수행

    * 사례) A가스공인검사기관의 검사원은 `13년.00월 경남지역 2개사를 방문하여 약 20분에 226대 검사?처리


  ② (시험성적서 미확인) 생산제품마다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하나, 10여년 전에 발행된 재료시험성적서를 재사용

   * 사례) B가스공인검사기관의 검사원은 ‘13년도에 냉동용 특정설비 검사시 과거(’02, ‘03, ’06)에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확인


  ③ (각인관리 부실) 모든 검사항목 확인을 마친 후 각인해야 하나, 중간단계인 기밀시험 후 각인 처리

   * 사례) B가스공인검사기관의 검사원은 ‘14년.00월 냉동기 검사시 중간단계인 기밀시험을 마친 후 합격 각인() 실시


  ④ 현장 검사전 검사표 미리 작성, 허용오차를 초과한 검사장비 사용, 기술인력 부족 및 안전교육 미이수 등 부적절한 사례 다수 적발


산업부는 부적절한 검사업무를 수행한 7개 민간검사기관에 대해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정지(10일~60일), 과태료 부과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 검사부적정 적발시 1?2회는 사업정지, 3회부터는 지정취소 가능


앞으로 산업부는 민간검사기관에서 수행중인 검사업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회원사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검사업무를 제한하여 견제와 균형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협회 상근부회장에 대하여는 법인카드 부당사용(유흥주점, 해외출장시 개인물품 구입), 방만경영(전용차 대신 본인차를 이용하고 매월 일정액을 수령할 목적으로 차량관련 지침 제정) 등의 사유로 협회장에게 해임을 요구하고, 아울러, 국민안전과 직결된 각종 민간위탁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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