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교통방송] 한주간의 교통뉴스(201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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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교통방송] 한주간의 교통뉴스(201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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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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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간의 교통뉴스

 

MC 토요일 이 시간,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 교통뉴스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김경배 위원 네 안녕하세요~

 

MC 오늘도 한 주간 이슈가 됐던 교통 뉴스,

차근차근 알아보겠는데요.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김경배 위원 . 이번 주에는 기초안전의식 부재에서

비롯된 인천대교에서의 사고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MC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안전운전의 기본만 지켰어도

사고를 방지할수 있었다고하죠?

 

김경배 위원 맞습니다. 마티즈는 정비의무소홀은 물론이고

핵심요인인 안전조치, 그러니까 반드시 비치하고 있다가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후방 100m 지점에 반드시 세워야 하는 안전삼각대

설치의무규정인 도로교통법까지 무시한 것이

가장 큰 화근인데요.

이런 소홀함은 결국, 하이패스 구간에서부터

과속하면서 규정된 차간거리조차 무시한 채

인천공항 방향으로 질주하던 고속버스와 맞물리면서

대형사고로 이어졌고, 추락을 방지해 줘야 하는

방호벽 또한 이를 막지 못했으니 부실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MC 마티즈가 삼각대를 규정대로 세웠어도,

또 고속버스가 차간거리만 유지했어도

이런 대형불상사는 없었겠죠?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통상 속도에 비례하는 거리,

예를 들어 시속 100km 구간에서는 앞 차와의 거리를

100m 이상 유지하라는 것은

그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급 고속버스의 경우 차체 중량이 12톤이고 여기에

정원 승차를 하게 되면 총량은 14.5톤으로 늘어나게

되는 데요.

차체가 무거워 질수록 제동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지거리를 길게 하는 원인이 되고요.

여기에 속도와 비례하는 질량 또한

상대의 운동에너지가 정지된 상태에서 충격할 때는

100% 충격량이 되기 때문에

차간거리, 그러니까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를

확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 대형사고가

발생될지 예측 불능인데도 운전자들이 이런

위험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MC 속도와 비례한다면 자동차에서의 안전 불감증은

핵폭탄과도 같겠군요?

 

김경배 위원 . 그렇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시속 100km속도에서는 초당 27.7m, 90에서는 25m

그리고 80km 속도에서는 초당 22.2m

질주하기 때문에 만약 고속버스가

시속 100km속도가 달리다 정지된 물체와

충돌한다면 400톤이 내려치는 충격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차라도 시속 60km 속도에서

고정 벽과 충돌하면 탑승자 모두가 사망하게 됩니다.

 

MC 좀 전에 방호벽 부실도 말씀하셨는데

가드레일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요?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우선은 사용소재에 대한 품질, 다시 말해서

완제품이 아닌 사용되는 철소재의 KS규격만을

논하는 것이 문제고, 또 여기에다

시공을 할 때 지반의 강도에 상관없는 매립 깊이 등에

가끔 하는 측면 충돌 실 차 안전시험 역시 제동에 따른

속도 대비 질량 변화를 최대한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MC 시공에도 문제까지 있는데 소재 검사만 하는 것이군요?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일반 교량에도 바퀴가 타고 넘지 못할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다음에 가드레인을 다시 설치한데 반해 인천대교의 우측 가드레인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는 세계5/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 첨단교량일지는 몰라도

안전에 있어서는 1937년 완공된 미국의 금문교 보다

부분 속도가 높은데도

가드레일이 취약해 보인다는 것인데요.

이 문제 또한 현수교의 단점과 함께

또 다른 사고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MC 깊은 바다로의 추락도 미리 방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마지막이 될 다음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김경배 위원 하반기부터 자동차보험이

운전자들에게 큰 충격을 줄 정도로

보험료가 오른다는 힘겨운 소식인데요.
정비요금 인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데도

각종 할인 혜택은 폐지되는 반면에

할증 요인은 강화되기 때문에 `체감 보험료'에 대한

반향도 클 것 같습니다.

 

MC 그러니까 요금은 오르고 혜택은 줄어드는 원인이

정비요금 인상 때문이라는 건가요?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던 금융당국도

국토해양부의 정비요금 인상 결정에 동의하는

보험료 반영을 인정하는 자세로 돌아섰는데요.

이는 18%가 인상된 자동차 정비요금과 맞물리면서

3~4%의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MC 정비요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차량 수리도

더 잘 할 수 있을 테니까 바람직하지만 보험료 인상으로

대처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네요.

 

김경배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의

이런 태도 변화의 내면에는 5월에 이어서 6월의

손해율마저도 고공행진을 그리는 상황,

물론 여기에도 안전불감증이 부른 사고가

많아지면서 보험사들의 손실이 커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정비수가 인상안과 결부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상당 수 내재돼 있다고 판단됩니다.

 

MC 오늘 뉴스... 두가지 모두 안타깝고 답답한 뉴스인데요.

다음 주에는 즐거운 뉴스가 있었으면 싶네요.

한주간의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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