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 굿모닝-코리아 (2차사고 안전대책 부재201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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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굿모닝-코리아 (2차사고 안전대책 부재201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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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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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코리아 (2차사고 안전대책 부재20140126)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사고가 나면 뒤 따르던 후미차가 추돌하는 2차 사고 위험성이 큽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이런때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차들이 달려오고 있는 고속도로를 걸어가야 하는 위험은 당해보지 않고는 모를것 같습니다. 교통이슈 진단! 오늘은 2차 사고를 막기위한 현행 안전대책과 그 실효성에 대해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Q : 예전에는 갓길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2차사고가 워낙 많다보니 고장이 나면 겁부터 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된거죠?

 

맞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면 탑승객은 우선 당황하고 겁을 먹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당장 도로 밖으로 피하기도 어렵다 보니 간혹 차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도 현행 법규에서는 이런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킬 것만 규정하고 있죠.

대표적인게 후방 100미터, 밤에는 200미터 뒤에 안전삼각대를 세우라는 건데요.... 밤에 차가 달려오고있는 고속도로를 200미터 걸어가야 한다니 어이가 없죠....

 

Q : 하긴 ..... 고속도로에서 다른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데

거길 걸어가서 삼각대를 세우는 건 쉽지 않죠.....

 

그렇죠. 2차사고 원인은 정차된 차를 추돌하는 사고에만 국한된 게 아니니까요. 우왕좌왕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해 본 운전자도 많지 않은게 사실입니다그래서 간혹 뒤 따르던 차로부터 위협받고 희생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에는 주간 100m, 야간에는 사고지점으로부터 뒤쪽 200m에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라고 규정 할 뿐, 여러 위험상황이나 요인에 대응하면서 안전하게 설치하고 또 대피할 수 있는 실질적 요령과 상세 안내가 없다는 건 큰 문제죠.

 

Q : 삼각대 설치같은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갓길로 대피하는 것도 사실 .....

두세차로를 건너가야 할 수 도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관계부처를 비롯한 유관기관은 물론

심지어는 도로공사조차도

2차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면서도 탑승객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안전 대응방안 마련에

손 놓고 있다는 겁니다.

도로 전광판을 통해 몇 가지 안전수칙을

전파하고는 있지만, 내용을 보면 포괄적 안내에

지나지 않는 다는 거죠.

 

Q : 맞아요. 그냥 전광판에 어디쯤 사고나 고장차 있다고만

나오는거 같던데요 ?

. 사고요인이 다양한 만큼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구요.

이에 따른 대응과 피신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2차사고 방지목적 하나 때문에

삼각대를 설치하라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더 키울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10m 뒤로 가는 것조차도

불가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야간 효과를

높여주는 사방 500m 확인 가능한 불 꽃 등의

전기 섬광제 설치도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Q : 다양한 사고상황이 있을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도로공사는..... 사고가 나면 반드시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를 이동시키고  삼각대 또는 불꽃표지를 설치한 다음 운전자와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만 합니다. 도로공사가 말하는 3단계 안전 수칙도 마찬가집니다.

첫째는 사고 발생 또는 차량 고장 시 차량을 갓길 등 안전한 지역으로의 이동권장이고요.

두 번째는 갓길 또는 가드레일 밖으로 이동시킨 후, 차 후방에 삼각대나 또는 불꽃표지 설치하라는 것인데...현장상황을 알기나 하고 그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심한말로 .... 불가능한걸 시켜놓고 못했으니 당신책임이라고 몰아세우려고 그러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돕니다.

세 번째 역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를 비롯  112119 등에 신고를 한 다음 반드시 가드레일 밖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Q : 듣고보니 대책이란게 ..... 대책이 아니군요 ?

 

그렇죠. 갓길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도 생각 안하고....

삼각대 설치하러 가다가 위험에 빠지는 것도 고려 안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머리로만 생각한 방법인거죠.

 

가장 중요한 건 고장이나 단순사고로 멈춘 장소,

즉 차선과 도로 형태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지는 데도

이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후미 차가 언제 어떻게 달려들지 모르는 긴박감에 처한

도로 위의 당사자 심정을 헤아리지 않는

탁상 대책으로 밖에 볼 수 없으니까요.

 

Q : 2차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하라는거 ... 그거 하다가

오히려 2차사고를 당하게 되는게 아닌가 걱정되는군요.

현장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것도 필요할것 같네요.

도움말 감사합니다.

 

A : 감사합니다.

 

Q : TBN 교통이슈진단.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고속도로 2차사고 방지책

현실성이 있는가에 관해 다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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