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잔여부지를 드림허브로부터 되찾기 위해 23일 서울중앙지법에 토지소유권 이전소송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전체 사업부지 중 39%는 대주단에 토지대금 2.4조원을 반환하고 찾아왔지만, 나머지 61%인 21만7583㎡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소송 제기를 통하여 돌려받기 위함이다.
코레일은 토지매매대금 채무불이행, 디폴트 등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PFV에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며, 환매특약 등기 등 이중 담보장치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잔여토지의 소유권도 단기간에 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코레일 법무대리인인 율촌과 태평양은 “채권조사확정 재판은 회생절차에 중점을 둔 신속한 간이재판으로서 용산토지 반환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롯데관광개발이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되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인 민사재판에서 다투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전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저작권자 © 교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