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위반 총 4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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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위반 총 4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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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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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에 소비자가 부품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무상으로 수리해야 하나, 동일한 기능임에도 ‘유상’으로 수리해온 것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들이 자발적으로 즉각 소비자들에게 수리비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며, 환경부에 대해서는 처분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부는 자동차사에 대해 배출가스관련부품 보증의무 위반 건수를 45건 적발하고도, 과징금이나 과태료부과 등의 처분규정이 없어 적발만 했다고 밝혔다.

벤츠, 아우디, BMW는 물론 현대, 기아차까지도 대기환경보전법상 5년에서 7년까지 제작사가 부담해야 할 배출가스 관련 부품 교체비용을 동일한 기능을 하는 부품임에도 법령과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부품은 ‘디스트리뷰터’와 ‘연료분사펌프’ 2가지로 점화 장치인 디스트리뷰터의 경우 같은 부품을 명칭만 ‘점화코일’이라고 바꿔 사용하고 있다.

또 연료분사펌프의 경우 경유차에만 들어가는 부품으로 휘발유차와 가스차에는 동일한 기능의 장치가 이름만 다른 ‘연료펌프’로 사용된다.

이들은 해당 부품들이 같은 기능이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 2항의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제품명과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해 왔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위반 건수는 벤츠, 아우디, BMW, 크라이슬러, 닛산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불, GM이 각 3건, 현대 기아차가 각 2건씩 총 45건이 적발되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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