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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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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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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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와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함께 실시한 지식재산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무역위원회는 매년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에 대하여는 2011년부터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11년 4.3%에서 ’12년 5.6%로 증가 하였고, 연평균 60건 이상 출원한 기업중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비율은 20.2%이다.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및 신지식재산권(반도체 배치설계,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별로 보면, 특허권 39.7%, 상표권 27.7%, 디자인권 21.9%, 실용신안 5.0%, 영업비밀 2.3%를 차지하였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상표권과 영업비밀 침해가 증가 하는 추세이다.

   * ‘11년 유형별 비중 : 특허권(40.5%), 상표권(14.3%), 디자인권(40.9%), 실용신안(3.7%), 영업비밀(0.6%) 

 

침해제품은 국내에서 82.7%, 중국에서 18.2%가 제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유형별로는 대리점, 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83.5%,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에서 29.5%가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기업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법은 경고장을 발송한 경우가 46.0%로 가장 많았고, 소송 등 사법적 구제를 신청한 경우는 31.4%, 무역위, 관세청 등 행정기관에 단속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가 18.2%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침해사례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특히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침해를 중심으로 조사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별기업이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직접대응보다는 무역위, 세관 등 행정기관의 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는 이외에도 기업들의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등 인프라 현황, 특허정보 활용현황, 특허권 등 도입현황, 연구개발 성과물의 보호전략, 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이전 현황 등 기업과 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전반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본 보고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tc.go.kr)와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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