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조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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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조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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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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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13.11.22(금) 제32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한 돈육가공, 기초용화장품, 드레스화, 골프웨어 등 4개 기업에 대하여 한-EU 및 한-ASEAN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무역위원회의 자세한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스터 필름(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개시 결정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SKC㈜, 도레이첨단소재㈜,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3개 사가 두께 105 마이크로미터(㎛) 이상인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스터 필름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들의 반덤핑 조사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반덤핑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조사대상물품인 두꺼운 폴리에스터 필름은 디스플레이용, 그래픽용, 전지전자용, 태양광용 필름의 원단소재로 사용되고 있고, 국내시장규모는 ‘12년 기준으로 약 4,000억원 수준이며, 이중 국내생산품은 약 80%, 일본산 제품은 2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역위원회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분석한 후 ‘14. 2월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판정을 하고 현지실사 및 공청회를 거쳐 ’14.5월에 최종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결정하는 최종판정을 할 예정이다.


2. 돈육가공, 기초용화장품, 드레스화, 골프웨어 등 4개 기업에 FTA 이행에 따른 무역피해 인정


한-EU FTA 발효 이후 수입증가로 인한 돈육가공품 생산 A기업과 기초용화장품 생산 B기업의 무역피해를 인정하였다.

 

품질은 비슷하나 가격이 저렴한 EU산 돼지고기의 수입증가가 돈육가공품을 생산하는 A기업의 매출액 감소 등에 영향을 미쳤다.

    * EU산 돼지고기 수입액(백만불) : (‘11상) 284 → (’12상) 316, 11.2%

 

품질은 비슷하나 가격이 저렴한 EU산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의 수입증가가 기초용화장품을 생산하는 B기업의 매출액 감소 등에 영향을 미쳤다.

    * EU산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수입액(백만불) : (‘11하) 49 → (’12하) 55, 12.9%

 

한-ASEAN FTA 발효이후 수입증가로 인한 드레스화 생산 C기업과 골프웨어 생산 D기업의 무역피해를 인정하였다.

 

C기업과 D기업은 주요 거래처가 드레스화 및 골프웨어를 ASEAN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매출액 감소 등에 영향을 미쳤다.

    * 주요 거래처의 ASEAN산 드레스화 수입액(천불) : (‘12상)1,730→(’13상) 3,749, 116.7% 중가

    * 주요 거래처의 ASEAN산 골프웨어 수입액(천불) : (‘11하) 0 → (’12하) 106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4개 기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컨설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붙임-제322차무역위원회개최결과.hwp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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