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피지기! 환경정보 공개제도, 아는 만큼 앞서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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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 환경정보 공개제도, 아는 만큼 앞서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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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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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유영숙)는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상 기관 및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정보 공개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정보 공개제도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이 자사의 환경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녹색경영을 확산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2011.4.28)을 통해 환경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대상 기관?기업이 충분히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12년 9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녹색기업, 공공기관 및 환경민감기업 등 총 1,100여개 기업?기관은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실적, 녹색경영 활동 등의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을 순회하며 총 9회에 걸쳐 실시된다. 서울?경기?강원권은 7일 공공기관, 9일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영남권은 공공기관 대상 15일 및 25일, 기업 대상 16일 실시된다. 충청권은 공공기관 대상 17일, 기업 대상 18일, 호남?제주권은 공공기관 대상 23일, 기업 대상 22일에 설명회를 개최한다.


각 설명회에서는 녹색경영 정책 및 환경정보 공개제도 소개, 환경경영 우수기업의 모범사례 전파, 환경정보 등록 매뉴얼* 활용 및 환경정보등록시스템 시연 등의 주제를 다루게 된다. 환경정보 등록 매뉴얼은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주요정책)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또한, 환경정보 공개제도 관련 기업?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이찬희 녹색환경정책관은 “환경정보 공개제도는 환경 분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속가능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녹색경영 정책”임을 강조하며, “향후 중소기업의 환경정보 공개제도 등록 지원사업, 환경정보 공개제도 Help-desk 운영 등을 통해 대상 기관?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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