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강제인증(CCC)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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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강제인증(CCC)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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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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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의 중국 진출에 따른 무역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29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관합동『중국 강제인증(CCC )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중국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거나 혹은 외국에서 생산되어 중국 국내로 수입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강제성 인증
  * 참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중소기업청, CCIC Korea,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ㅇ CCC 강제인증 제도는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에게 있어서 최고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상의 어려움뿐만아니라 양국간 운영상의 차이와 상호 이해 및 정보 부족도 한몫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ㅇ 지난해 중국수출 경험이 있는 국내기업 400여개에 대한 무역협회의 조사에서도 수출 기업의 40%이상이 중국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며 중국 컨설팅업체들도 무작정 믿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예라 하겠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에 대해 알리고, 특히 중국의 CCC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신규 인증 동향, 공장심사 키포인트 등 對중국 수출기업의 인증획득에 필요한 정보 및 노하우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ㅇ 특히, 이날 CCC인증과 관련하여 중국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으로 국내에 유일하게 진출해 있는 CCIC코리아(중국검험인증그룹)가 참여하여 중국 CCC의 실질적인 획득 방안에 관하여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식으로 진행함으로서 국내기업의 이해를 도왔다.

 

  안종일 기술표준원 정책국장은 한?중간 우호 협력관계 증진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지는 현시점에서 중국은 물론 중동, 아세안 등 신흥국가들의 제도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알리미 역할을 앞으로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붙힘:중국 강제인증(CCC) 수출기업 설명회.hwp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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