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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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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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0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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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를 비용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제도적 기반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허용량(=배출권)을 할당받은 개별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비용과 시장의 배출권 가격을 비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 구매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로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감축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으로써, ’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구축했다. 이를 계기로 녹색성장 체제(Green Growth Regime)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법 제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설투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기술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다소비?탄소의존형 경제구조를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 하는 체제로 전환 예상된다. 또한 기후변화 시대에 새로운 그린오션으로 떠오르는 탄소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1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11.12월, 남아공) 결과, ’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의무감축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가단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통해 ’12년부터 개시되는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정부는, 법 제정 과정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방지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산업계, 환경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해 6개월 이내에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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