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원전비리 근절 후속조치 결과 종합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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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원전비리 근절 후속조치 결과 종합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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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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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10.10, 목)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차 원전산업 정책협의회?에서 지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바 있는 6.7 종합개선대책에 대한 부처별 후속조치 추진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하였다.

 

< 제3차 원전산업 정책협의회 개요 >

◇ 일시 : ‘13.10.10(목), 13:30

◇ 참석 : 국무조정실장, 각 부처(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법무부, 원안위) 차관급

◇ 안건 : △ 원전 안전조사 결과 (원안위)

△ ?6.7 종합개선대책? 추진결과, 중장기 원전산업 개선방안 (산업부)

△ 원전산업 관리?감독 개선방안 (산업부)

 

산업부는 ① 6.7 종합개선대책 추진 결과 보고와 함께 원전산업의 근본적?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한 ② 중장기 원전산업 개선방안(내용적 측면), ③ 원전산업 관리?감독 개선방안(절차적 측면)도 발표하였다.

  * ①은 금번 원전비리 사건들에 대한 “직접적인 재발방지” 조치인 반면, ②?③은 그간 검찰?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난 구조적 비리원인 제거를 위한 “중장기” 개선대책

 

산업부는 ① 유착관계 근절, ② 구매제도 개선, ③ 품질관리 강화 분야 단기 대책들을 지난 4개월간 속도감 있게 추진 완료하였다.

 

특히 이미 시행한 세부 대책들 중 일부에서는 실질적인 추진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원전퇴직자 재취업 감소(51명(6월)→43명(9월)), 수의계약 감소(30%(‘12.9)→28%(’13.9))

 

산업부는 향후 주기적 실태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종합대책 과제별 추진결과 >

분 야

과제별 추진결과

유착 근절

?원전 퇴직자 재취업 제한 (6월완료) ?원전 퇴직자 고용업체 등록취소?입찰 제한 (8월완료) ?한수원 인력운영 개선방안 마련 (9월완료)

구매 개선

?입찰제도 투명성 강화 (7월완료) ?한수원 구매사업단 독립성 강화 (8월완료) ?원전산업 경쟁촉진 방안 마련 (9월완료)

품질 강화

?시험비용 한수원 직접지급 (8월완료) ?제3기관 검증 (10월완료)

 

한편 그간 검찰?감사원의 심층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원전 비리*가 단발성 비위사건이 아닌 원전산업의 구조적 문제임이 확인됨에 따라,

    * 한국정수공업 납품편의 청탁, 현대중공업 선정 특혜, 부품 국산화 사기 등

 

산업부는 ?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해 원전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하고 경쟁촉진, 구매관리 ③품질관리 측면에서 중장기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위원장) 강호인 前 조달청장, (위원) 민간전문가 15인, (운영기간) ‘13.6~’13.9월


상기 중장기 개선대책들은 한수원 등 원전 업계와 함께 과제별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의 중장기 개선대책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경쟁촉진) 첫째, 열악한 공급사 참여 환경을 개선하여 원전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원전부품 표준화, 공급사 입찰요건 완화, 국산화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하여 원전시장의 건전한 Supply-Chain 구축할 계획이다.

   * (부품 표준화) 원전부품을 표준화?상용화하여 일반기업들의 시장참여 확대
   * (입찰요건 완화) 기존 납품실적 요건을 대폭 낮춰 신규업체 진입문턱 최소화
   * (국산화로드맵) 기기 국산화 대상기업을 확대하여 역량있는 신규업체 발굴

 

 ② (구매관리) 둘째, 비합리적 구매절차 답습에서 벗어나 구매절차를 선진화하고 구매관리 시스템을 개혁할 계획임이다.

 

구체적으로 원가기반 가격제도,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등을 통해 適正價 거래관행을 정착하고 투명한 구매환경 조성하겠다.

   * (원가기반 가격) 現 기존 거래가격 기준을 원가 기준으로 바꿔 합리적 가격구조 도출
   * (다수공급자 계약) 다수기업과 사전 단가계약 체결하여 투명성?효율성 증대

 

또한, 통합정보시스템, 협력사 관리강화 등을 통해 자재조달 전반(규격확정 → 기술평가 → 납품?설치)의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통합정보시스템) 원전 부품의 규격?구매?재고?정비 등 종합 이력관리
   * (협력사 관리) 납품사 품질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실시간 정보공유 등 소통 확대

 

 ③ (품질관리) 셋째, 품질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원전업계 스스로의 품질검증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원전업계 기관별 품질관리 영역(입회검사 등)을 명확하게 재규정함으로써, 품질서류 위조를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 (설계) 한전기술의 기기검증서 관리 → (제작) 한수원 및 제작사의 품질서류 관리


아울러 정부는 그간의 비리재발 방지대책 및 새롭게 추진할 중장기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하였다.

   ※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이는 그간 많은 대책들이 법제도적 뒷받침 없이 한수원 등 원전 공기업의 내규수준으로 조치되어 지속적 추진과 이행에 근본적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이제는 원전 공기업의 자기 쇄신과 정부의 관리?감독을 ‘법률’의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지속적, 일관적인 안전?비리예방 노력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기술적 안전성(원자력안전법 규율 사항) 이외에 그간 각 원전 공기업의 자율책임 영역으로 관리되어 온 안전?비리예방 관련 경영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도화(상세내용 : 별첨)하고, 그 이행을 철저히 점검?평가함으로써 원전 산업계가 자정기능을 갖추도록 하는데 꾸준하게 역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 ①투명한 구매?품질관리, ②종사자 윤리규제, 협력업체 관리, ③안전 최우선 건설?정비, ④기관 내외 감시?견제장치,

      ⑤안전 관련 인력?설비 강화 등

 

특히, 기능적으로 상호 연계된 4개 원전 공공기관을 ‘하나의 틀’로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한편,

    * 한수원?한전기술?한전연료?한전KPS에 대해 안전중심의 경영목표 공유, 기관간 협력?공조체계 구축, 안전?비리예방

      활동에 대한 점검?평가 실시

 

원전산업 정책협의회*를 제도화하여 부처간 관리?감독 사항을 조율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추진하는 등 정부의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부처간 협업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구성) 국무조정실(의장),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참고-원전비리 후속조치결과.hwp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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