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안전한 택시이용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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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안전한 택시이용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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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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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택시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택시 양대조합, 상급단체 택시노조 대표 등과 협력하여 ‘택시이용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전종합대책을 보면 먼저, 최근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업체에서는 과거 범죄사실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채용하고 있고, 또한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의 택시운전자격 적격여부에 대한 조사 사례가 없어 전체 운수종사자(6,000여 명)에 대하여 올해 내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기로 하였다.
 
둘째, 일부 택시운수종사자의 범죄사례 언론보도 등으로 심야시간대 여성 및 학생 등 사회적 약자가 택시 이용 시 은연 중 불안감을 갖고 있어,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탑승차량 정보를 지인에게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안심귀가 서비스 시스템(NFC)’을 연내에 도입하여 브랜드택시 1,900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향후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셋째, 시민들이 다시 찾는 친절한 택시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시가 생동감 있게 운수종사자가 현장에서 경험한 친절사례와 체험수기, 민원발생사례 및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등을 수록하여 제작 배부한 감성동영상을 통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교통안전수칙과 서비스 자세, 운송질서 확립 등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넷째, 승차거부, 부제위반, 부당요금 징수, 호객행위, 주·정차 금지 등 기본질서 위반 근절을 위해 경찰서, 구·군, 양대조합, 교통관련 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 주기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
 
다섯째, 울산지방경찰청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음주운전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금후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택시 등 영업용을 포함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음주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대 택시조합과 상급단체 택시노조에서는 일부 운수종사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사과를 드리는 한편, 관련법규 준수와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10월 운수종사자의 날을 기하여 KTX울산역과 롯데백화점 앞 등 다중집합 장소에서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운행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택시가 되도록 내실을 다지기로 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택시 양대조합, 상급단체 택시노조 대표 모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운수종사자들의 친절한 마인드 함양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울산의 택시가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안전한 택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택시의 안전운행과 승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 9월~2012년 12월 총 5억6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인 및 법인택시 전체 5,554대에 대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울산광역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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