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고령자 이륜차 사고 후 방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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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고령자 이륜차 사고 후 방치 예방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4.04.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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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소방서·경찰서 자동 신고, 건강정보 제공 응급처치
교통안전공단-예산군, 250대 시범사업 사망자 최소화 기대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장치 설치 현장.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장치 설치 현장.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은 농‧어촌 지역에서 고령자가 이륜차를 몰고가다가 사고 발생 시 장시간 방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고령운전자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실시한다.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은 이륜차 사고 발생 시 충격량 및 기울기 등 센서가 반응하여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 자동으로 신고되고, 이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희망자에 한해 이륜차 운전자의 혈액형 및 지병 등의 건강정보를 확인하고, 사고발생 시 등록된 지인에게 문자 발송이 이루어져 효과적인 응급처치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TS와 예산군청, 예산소방서, 예산경찰서가 협업을 하여 이륜차 총 250대에 시스템이 설치되며, 예산군에서는 CCTV 관제시스템을 통하여 24시간 고령자 이륜차 사고에 대응할 방침이다.

TS는 세종검사소와 협력하여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장치가 설치된 이륜차의 등화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했다.

TS는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사고관련 데이터를 DB화하여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광역지자체 혹은 전국단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장치를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S 권용복 이사장은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장치 설치 후 사업기간 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장치의 효과를 입증하겠다”며 “단 1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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