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소형 승합·화물차 검사주기 1년→2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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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형 승합·화물차 검사주기 1년→2년으로 완화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3.11.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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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개정안 시행… 시간·비용 부담 낮춰 소상공인 등 민생안정
검사주기 완화 대상 차량 유형. (자료=국토부)
검사주기 완화 대상 차량 유형. (자료=국토부)

20일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23.2월)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이다.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적 수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마련했다.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는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아래 해외보다 강한 규제를 받아왔다.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는 영국 3년, 독일·일본 2년 등 OECD 평균 2.8년인데 한국은 1년이다. 최초검사 이후 차기검사도 독일·프랑스·이탈리아가 2년인데 반해 한국은 1년이다.

개선안은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임을 감안하여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최초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중형 승합차 중 승차 정원 및 차체 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 차종의 경우도 승합차와 동일한 검사주기 적용을 받아왔다. 9인승 카니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2년마다 검사)되는 반면, 차량 크기는 9인승과 동일하나 보조 의자 2개만 추가된 11인승 카니발은 매년 검사를 받는다. 향후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미터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는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현행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대형 승합차,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검사주기를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1톤 이하 화물차(트럭)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향후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거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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