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무조건 일시정지 등 2023년 달라진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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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무조건 일시정지 등 2023년 달라진 교통법규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3.01.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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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올해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차선을 밟은 채 계속 주행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최근 경찰청은 책자를 통해 2023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교통법규를 안내했다.

먼저 올해부터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할 시 차로 통행 준수 의무 위반 등의 행위로 범칙금이 부여된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에 신설된 차로 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자전거나 손수레 등의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할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법규도 신설됐다.

보행자가 완전하게 건넌 뒤 서행해 우회하는 우회전 시 일시 정지도 오는 2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운전자들은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우회로 앞에선 일단 정지하고 서행해야 한다.

'우회전 삼색등'도 생긴다.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지금처럼 운전자가 비보호 우회전을 할 수 없다. 오른쪽 화살표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 할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규정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추월차선인 1차로에서 앞지르기가 끝나면 주행 차로로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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