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실비보험 보장내용 확인 후 도수치료실비보험 및 실비보험 비갱신 준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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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실비보험 보장내용 확인 후 도수치료실비보험 및 실비보험 비갱신 준비해보자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22.11.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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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실비보험 보장내용 확인 후 도수치료실비보험 및 실비보험 비갱신 준비해보자

실비보험은 의료비를 치료 목적으로 지출했을 때 일정 기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상품이다. 치료가 목적인 의료비 지출이어야 하며, 급여는 물론 비급여항목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서 개인의 병원비 대책으로 준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진료내역서를 받아보면, 급여란과 비급여란이 별도로 기재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원 여부 때문이다. 급여항목이면 공단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그 나머지만을 개인이 병원비로 지출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비급여항목이면 공단에서 부담해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모든 액수를 병원비로 지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보다는 비급여항목에서 의료비 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의 보장상품 준비가 없다면 병원비 부담을 겪을 수도 있다. 병원 치료를 받을 때는 급여항목만 선택되는 것은 아니기도 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silbi/?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bi)
실비를 다양하게 비교해본 뒤 준비해둘 수 있다.

실비가 보장하는 것은 실제 발생한 개인의 의료비이지만, 그렇다고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비는 가입자의 비도덕적 행위로 손해율 상승을 방지하려는 차원으로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개인이 내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실비는 과거에서부터 최근까지 몇 번 약관 개정이 있던 상품이다. 2018년부터 의료실비표준화정책이 시행되면서, 회사 관계없이 동일한 구성의 가입만 가능하지만, 약관 개정에 따른 시기별 차이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2021년 7월 1일부터 가입할 수 있는 것은 4세대 실비이다. 현재는 이 상품만 가입할 수 있고 예전에 나오던 상품의 판매는 중지됐다. 4세대 실비의 특징은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의 자기부담금을 각 20%와 30%로 책정하고 있는 것도 들 수 있다. 청구하면 가입금액 내에서 이 자기부담금 비율이 차감된 액수로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료 차등제라는 것도 새롭게 생겨난 특징이다. 이것은 가입자들 사이의 납입 형평성 도모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받은 뒤 보장받은 1년 동안의 액수에 따라 다음 1년 동안의 비급여 납입료 책정을 하는 내용이다.

실비는 1년마다의 갱신을 진행하는 갱신형만 존재하고, 비갱신형은 없다. 그래서 1년 주기로 납입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여기에 차등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내용은 현재의 4세대 실비 시행일로부터 유예기간 3년을 거치고 본격 시작하게 되니 알아두기 바란다. 차등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1~5단계로 1년 동안 비급여로 보장받은 액수를 구분한다. 0원, 100만 원 미만,
100~150만 원 미만, 150~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다. 

1단계이면 할인을 받게 되고, 2단계이면 지난 납입료와 동일하게 책정된다. 3단계부터 5단계에는 각각 차등적인 할증률을 적용해서 인상하게 되는데, 3단계는 100%, 4단계는 200%, 5단계는 300%로 정한다. 본인이 비급여 의료 보장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납입료를 많이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만일 과거의 상품에 가입해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 중이라면 이 내용을 반드시 고려해 보는 것이 권장된다. 

다만 이 내용은 어떤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도 하다. 희귀난치성질환, 심장질환, 암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자에 해당한다거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대상 1~2급 인정을 받은 사람 등 의료취약계층에게는 차등제 적용 없이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 이들의 비급여 의료 이용과 보장에 대한 제한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실비를 통해 보장받을 때는 소액 청구 건일 경우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회사별로 구축되어 있기도 하다. 이때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 미리 확인해 두면 나중에 따로 서류 발급을 받으려고 다시 병원을 찾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이 요구될 수 있으며 회사별로 확인해보기 바란다.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silbi/?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bi)는 다양한 견적 비교를 진행할 수 있어서, 개인 상황에 따른 간편한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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