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위해 ’전담 공무원’ 역량교육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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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위해 ’전담 공무원’ 역량교육 시켰다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10.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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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7일 담당공무원 단속업무 역량강화 교육 진행
한국교통안전공단과 ‘2022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오는10월24일부터 11월23일까지 약 1개월간 집중강행
안전기준위반과 불법튜닝차량, 무단방치, 정기검사미필
2022년 하반기 불법 자동차 단속 교육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도내 시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2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불법 자동차로 인한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둔 이번 일제 단속은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전반적인 자동차 관리 및 운행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벌일 방침인 단속반은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불법 튜닝’ 차량을 비롯한 ‘자동차 무단 방치와 ’정기 검사 미필‘ 자동차 등을 색출하게 된다.

특히 경기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지역본부와 담당 공무원의 전문적이고 원활한 단속 차원에서 지난 4일과 7일 이틀간 도내 시군 담당 공무원 약 50여 명 대상으로 ‘2022 하반기 불법 자동차 단속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경기도 운행안전 위협하는 ‘안전기준 위반’ ‘불법 튜닝’ ’정기 검사미필‘ 색출 전문교육

이 교육은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앞서 각 시군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단속기준과 단속사례공유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 위주로 구성된 전문 강의를 받았다.

현장 단속 공무원들의 지식을 함양하고 직무능력을 향상하도록 교육을 시행하는 등 단속 전문성 강화dp 주력했다는 경기도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도내 자동차 안전운행과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규정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원상 복구 명령 등이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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