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시 주정차’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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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시 주정차’개정 발의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6.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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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입 노랑색 어린이통학버스 보호못받아
문의원, 안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주정차 허용
2021년10월21일 주변 환경·여건·구조 무시 금지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안전은 주정차위반 예외
범칙금과 벌점 상향 처벌은 계속적인 보강개정
현장에 맞는 법과 제도 도로교통법 개정안발의
어린이 통학버스 단속 현장. (사진=경기남부경찰청)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천편일률적인 어린이와 영유아의 통학버스 승하차 안전 규정을 비롯한 주정차금지 위반을 예외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제가 어렵고 움직임까지 느린 어린이나 영유아 승하차는 정차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고, 억지로 끼워 넣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공터 없는 ‘학교 주변은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 승하차를 위협하는 등 주정차금지 위반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21일 불합리한 학교 주변 환경과 여건·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오히려 등교와 하교 시 몰리는 승용차와 학원 차량과 얽히면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13세 미만의 교육 대상시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1993년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임기 말에 도입됐고, 처음부터 도로교통법 제 52조는 노란색 차체에 빨간색 정지 경광등과 탑승 발판을 설치한 후 경찰에 운행 신고한 ‘어린이통학버스‘에 한해 운행할 수 있도록 정의·신설됐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의 핵심 골자는 미국 등의 선진국처럼 어린이가 탑승한 노란 ‘통학버스’는 절대 추월할 수 없는 우선적 보호 개념을 전 국민에게 이양해서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자는 데 있었다.

그런데 시작부터 상시 도로정체 원인이 되고, 출·퇴근 시 병목현상을 유발하면서 시행 30년을 앞뒀지만 정차해 있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추월할 수 없는 금지 의미는 화려한 자태를 드러내지 못한 채 잡초에 섞여 있는 상태도 문제다.

2015년 1월 2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1조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에서 명시한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와 ‘승․하차 때 일시 정지 후 서행’ 등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 처분을 5만 원부터 10만 원 상향과 벌점 30점을 공표했다.

하지만 안일한 운영체계는 탑승 어린이를 버스에 방치해서 사망케 하고 버스 어린이 탑승자 승․하차와 연관된 교통사고까지 빈번해지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은 수차 개정에서도 큰 성과를 못 거두고 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에서조차 안전 승하차와 보행을 보호받지 못한다면 1993년 거시적 안목에서 울린 일성은 무엇을 위해 울렸는지도 모를 반향 없는 메아리가 될 수 있다.  

물론 안전 표지 설치 등 주정차금지 구역 지정 내에서도 일부 지점에서는 통학차량 주정차를 일정시간 허용하고 있지만 문의원은 여전히 복잡함을 해소하지 못하는 ’어린이보호구역‘내의 현실은 보행사고 위험지수를 높이는 것과 다를 바 없고, 탁상행정이라는 지적까지 쇄도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제라도 도로환경과 차량 대수에 기반한 현실을 담기 위해 대표 발의한 문진석 의원의 주정차금지구역 정차와 주차를 허용하는 어린이 승하차 특례조항 신설 의미는 아주 크다.

도로에 정차한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영유아 탑승과 하차표시 장치를 작동하면, 주정차금지구역에서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는 특례조항 개정을 재삼 강조한 문진석 의원은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현장에 맞게 적용되고, 민생을 위한 법과 제도 역할이 필요한 만큼, 어린이 통학차량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주정차금지 위반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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