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파업타결, 화물연대-국토부…파업철회 명분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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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파업타결, 화물연대-국토부…파업철회 명분찾아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6.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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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왕 내륙물류기지 5차실무대화 결자해지
합의문 ‘국회 즉시 안전운임제 성과보고’ 확대
양보없는 팽팽한 대립 4번째대화 ‘실타래’꼬여
‘박수칠 때 떠나’는 명분 파업쟁취 자존심지켜
파업요구안들 차근차근 풀겠다...좀 지켜봐야해
물유운송나선 운전자 눈앞의 고유가 지원절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물류운송 파업으로 인해 파생된 산업계와 화물차 운전자 모두 8일째 겪고 있는 ‘파업 실타래’를 풀기 위해 14일 오후 8시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개최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를 비롯한 산업·운전업계의 ‘아전인수’적 성향 때문에 4차례나 가졌던 마라톤 협상이 표류해 왔지만 14일은 협상 시작 2시간 40여분 만에 원초적 단일 안인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전제 하나로 최종 합의하면서 다섯 번째 마주한 5차 실무대화가 노정관계 파국 뇌관을 찾는 ‘결자해지’ 실마리를 찾았다.

지역본부별 현장복귀약속 합의문 ‘국회 원 구성 즉시 안전운임제 성과 보고

오늘부터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물류 수송을 재개하는 화물연대가 새정부 출범 직후 화물운송 노동자 보호를 전제한 ‘총파업’은 정부가 교체될 때 마다 이어지면서 정부와 산업계를 비롯한 전 국민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와 불편을 주었다.
하지만 이 좋은 소식을 듣는 순간 지난 2005년 영화 제목에서 직시하는 ‘박수칠 때 떠나’라를 떠 오르게 한다.
지난 7일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막으면서, 대상을 시멘트와 철강 등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당장 겪고 있는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명분으로 시작된 집단 운송거부가 7일째를 맞으면서 퇴색되기 시작했다.

일부 주요 물류와 산업 시설 상대로 물리적 행동에 나서는 등 국지적 운송 방해 등의 집단강경세는 예상외의 장기화 전환에 접어들면서 내부적인 ‘파업 피해’ 당사자가 화물운송 노동자만이 아닌 ‘화물연대’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으로 비춰지는 안타까움도 있었다.

산업계와 파업 참여 화물운송 조합원...파업전장 잔해 몫 고스란히 떠안아  

사면초가와도 같은 ‘총파업’을 조속히 끝내야 ‘화물운송 종사자’와 ‘산업계’ ‘정부’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4번째까지는 양보는커녕, 굽히지 않는 팽팽한 대립 때문에 오히려 점점 더 얽히면서 끝을 찾지 못하게 된 ‘실타래’는 점점 더 꼬이게 모양새가 됐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업자득 같은 자충수 양상에서 파업 주도 측이 ‘실리 없는’ 합의점을 제시한다면 자칫 승복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인 동시에 해결 뇌관이지만 다수의 제안 협의에서 정부에 가장 부담 주지 않는 ‘일몰제’ 지키는 선에서 총파업을 풀었다.

원초적 발단으로 제기됐던 화물운송 노동자 기본권이자 안전운행과도 직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 유지 명분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던 만큼 결국 큰 성과 없는 승리의 깃발은 ‘화물연대’와 ‘화물노동자’에게 건네진 셈이다.

이 시점에서 지난 8일간의 파업 피해를 되돌아보면, 원료 부족에 의한 생산중단과 완제품 출하 중단을 비롯한 ‘수출중단’ 등에 의한 산업계 전반의 피해와 파업에 참여했던 화물운송 조합원을 전장의 잔해로 비유할 수 있다.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 총 1조 5천 868억 원 피해

산업계 전반에서 물류 차질이 빚게 한 총파업 8일간의 화물연대에 의한 피해 규모를 집계한 산업통상자원부 당일부터 12일까지 자동차를 비롯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총 1조 5천 868억 원 상당의 생산·출하·수출 차질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6일 동안 부문별 피해액은 철강업계 6천 975억 원, 석유화학업계 5천억 원, 자동차업계 2천 571억 원, 시멘트업계 752억 원, 타이어업계 570억 원 등으로 자동차 산업계에 최다 피해를 안겼고, 일용 노동자가 많은 건설현장까지 위용적 파장을 전했다.

물론 화물운송 노동자들 역시 가족부양과 할부 구입 자동차에 대한 ‘할부금’ 등의 휴유증을 안게 된 이번 대립에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회와 정부 대신 역할에 한계를 맞으면서 총파업을 푸는 명분을 제공하는 역할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한 협상과 현장 복귀에 합의한 화물연대 결정은 다행스럽고, 그간 물류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으로 요구해 온 '안전운임제' 연장방안의 지속 추진에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에 한정된 문제에 다른 차종과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피해유발 화물운송 노동자도 가족부양과 ‘할부금’ 감수하는 ‘후유증’ 못피해

파업 당시 사고 감소에 도움이 안됐다던 '안전운임제'를 격상시키는 방법으로 화물연대에 최소한의 명분을 주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과로·과적·과속 등의 위험요인 방지 취지로 도입했던 적정임금 보장제 3년 일몰제 유지 약속 하나로 실타래를 풀었다.

국회에 지난 3년간 시행한 안전운임제 결과 보고를 통한 논의 진행을 약속하는 선에서 장기파업이 타결된 것은 화물연대 또한 그만한 고통이 내재되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16개 지역본부별로 현장 복귀를 약속한 합의문은 ‘국회 원 구성 완료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 보고’와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에 따른 화물연대의 즉시 현업 복귀 등이 골자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선결해야 할 사항은 국제 인플레이션 고조 현상과 겹친 산유국 전쟁 등으로 계속 급등할 수밖에 없는 화물 운송용 연료비를 지원하는 방법이다.

장거리 운송이 주류를 이룬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운행한 거리만큼 손해를 입는다면 이는 정말 ‘정당한 파업’이유인 만큼, 정부는 조속히 유가를 보조해 주는 ‘유가지원제도’ 신설을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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