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운영 아산시 ’전세버스·특수여객기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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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운영 아산시 ’전세버스·특수여객기사 지원'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4.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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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아산형 재난지원금 1억 360만원 지원
259명에 1인당 30만원과 10만원 각각지급
주민 다수동의근거 경찰심의거쳐 일방통행
노상주차장신설 혼잡·사고줄이는 효과 공유
사진=아산시
사진=아산시

아산시가 지난 18일 코로나19 소득감소 전세버스와 특수여객 기사 대상 생활안전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한 아산시는 아파트와 상가 ‘일방통행 지정 운영’으로 불법 주·정차 민원을 해결했다.

먼저, 국비 재난지원금과 충남 형 및 아산 형 재난지원금으로 나뉘어 진행된 전세버스와 특수여객 기사 지원사업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아산시에 등록된 근무지 기사 176명에게 1인당 150만 원이 지원됐다.

올 1월 14일 이전 입사해 3월 14일까지 계속 근무한 아산시에 주소를 둔 운수종사자 259명에게는 충남 형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 원, 아산 형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 원이 각각 지급됐다.

특히, 신속한 집행을 위해 1, 2차로 나눠 진행된 충남 형 및 아산 형 재난지원금 중 아산 형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아산페이로 지급됐다.

이번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와 특수여객 운수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장래영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운수업체 교통안전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배방읍 아파트·상가 불법 주·정차 민원 ‘일방통행 지정 운영’으로 해결

아파트 밀집 지역 불법 주·정차 차량 민원 해결을 위해 일방통행을 지정·운영하는 방법으로 혼잡과 사고를 줄였다.

배방읍 장재리 1523 상가 지역과 법곡동 주민 다수동의 근거로 아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심의 시에서 시설공사를 진행된 이번 일방통행 지정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교통질서 확립과 차량 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도 확보했다. ▲배방읍 장재리 1523번지 배방신도시민원행정센터 주변 상가지역 34대 ▲법곡동 코아루 더파크, KD아람채, 신원더파크 2차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49대의 노상주차장도 신설했다.

일방통행 시행으로 원활한 차량 통행은 물론 보행자 안전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시 관계자는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방해도 예방하고, 신설 노상주차장의 주차 편의 증대가 상가 이용객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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