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 통행료’ 인상안 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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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 통행료’ 인상안 보류 결정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4.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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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물가와 중앙정부 물가안정 대응 발맞춰
도의회, 서민경제 고려해 통행료 인상시기 지연
‘통행료 인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피력 수용
사진=고양시
사진=고양시

경기도는 올해 ‘일산대교’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민자도로 3곳에 대한 통행료 인상을 보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류세 인하와 공공요금 동결 등 정부의 물가안정 대응 정책에 적극적 보조를 맞춤으로써 어려워진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보류 결정을 내린거다.

민자사업자들은 통행료 인상 내용을 담은 ‘2022년 통행료 조정신고서’를 경기도에 신고했고, 도는 실시 협약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 청취 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도는 “유가 상승, 코로나19 등 어려운 서민경제를 고려해 통행료 인상 시기를 지연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의견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하며 최종적으로 보류를 결정하게 됐다.

경기도와 민자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통행료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조정하는 민자도로지만 도 입장에서는 올해 급격한 물가상승 또한 통행료 인상 요인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것도 사실로 보지만 어떻든 이번 결정으로 민자도로 3곳의 이용자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한동안 지난해와 동일한 통행료를 지불하게 될 전망이다.

향후 물가 변동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사업 시행자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인상 시기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는 윤석태 도로정책과장은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 인상은 현 서민경제 상황상 바람직하지 않고 경기도도 원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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