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10곳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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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10곳 형사고발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3.24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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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등 303곳 조사
시가대비 75% 매물 27곳 의심사이트 추려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특징정리·판별 노하우
평균적시세 23~25%광고, 연식일치율65.6%

경기도는 온라인 중고차 판매처 303곳을 점검하고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0곳을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167곳, 블로그·카페 121곳, 기타(유튜브 채널 등) 15곳에서 시가 대비 75% 이하 가격 매물 2,760개를 올린 사이트 중 27개를 추렸고, 조사 과정에서 폐쇄한 17곳을 제외한 10곳을 적발했다.

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산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 진행과 손님을 가장한 조사 기법인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해당 매물의 광고 내용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주요 적발 사례는 A 사이트는 3,490만 원 상당(중고차 매매 대형플랫폼 기준)의 준대형 승용차를 정상가격의 13%에 지나지 않는 460만 원(2020년식 약 4,500km 주행)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차량의 실제 정보를 확인한 결과 판매가격의 차이뿐만 아니라 2019년식에 주행거리 약 4만km 이상인 차량으로 확인돼 허위 과대 물건이 들통났다.

또한 2021년식 SUV 차량을 4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소개했으나, 7개월 전에는 동일 차량을 중고차 매매 대형플랫폼에서 4,150만 원에 매물로 올린 기록이 남아있는 B 사이트를 국토교통부 등록 정보 확인 결과, 해당 차량은 이미 해외로 수출된 말소 차량으로 구매 자체가 불가능했다.

도는 인터넷 허위매물 사이트 10곳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매매종사원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신차 출고가 지연되면서 중고차 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이라 도민들의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위매물 판별 가이드를 마련했다는 김지예 경기도 공정 국장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중고차 허위매물 상시 점검을 통해 건전한 중고차 시장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위매물과 낮은 가격 상품 유인을 막는 ‘5가지 의심 사이트’ 판별 방법

의심 사이트 조사 결과를 활용한 경기도 허위매물 판별 가이드는 일반 소비자들이 중고차 허위매물에 속지 않고 의심 사이트를 판별할 수 있도록 ‘판별 가이드’를 정리한 것으로, 사이트 하단에 매매 상사의 주소와 상호, 연락처,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를 하려는 자는 시·군에 자동차 매매업자로 등록하고, 인터넷에 광고하려면 매매사업자 정보를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허위매물로 의심되는 사이트 81.5%는 전국의 매매단지 주소만 나열하거나 매매 상사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고, 대표자명 또한 88.9%가 표기하지 않고 있어,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확인(www.car365.go.kr)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동차관리법은 매매용 차량을 상품용으로 등록하도록 했는데,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가운데 12.1%만이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했고, 나머지는 번호변경과 폐차, 수출 등으로 말소된 차량이 14.4%나 됐다.

자동차365(www.car365.go.kr) 매매용 차량 신속 조회 페이지에서도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차량이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는 시가 대비 23.6% 수준으로 안내하는 유인책을 쓰는 만큼 차량 가격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지도 비교해야 한다.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에서는 경매, 공매, 압류, 전시·시승 차량이나 홍보차량, 미디어 시승 차량 등의 다양한 설명을 앞세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가격은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크다.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는 실제 주행거리를 평균 3만6,642km 이상 줄여 광고하는 경향이 큰 만큼, 차량 주행거리와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차량 사진에서 주행거리계기판을 누락시킨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성능 상태 기록부는 하단 서명날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발급 유효기간(120일)이 지난 사례도 있었다.

종사원(딜러) 이름과 사원증 번호 조회도 중요하다. 자동차 관리법은 중고자동차 매매종사원(딜러) 이름과 사원증 번호를 게재해야 하지만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66.7%가 사원증 번호를 게재하지 않았고, 게시한 33.3%도 사원증 조회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정보는 ‘자동차365’에서 조회할 수 있다. 도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에서 사고 이력 조회와 폐차 사고 조회 등을 통해 매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맞는지 미리 확인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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