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항만 건설 현장 3곳 등 긴급 안전 점검
상태바
충남도, 항만 건설 현장 3곳 등 긴급 안전 점검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2.02.12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해빙기 안전 사고
대천항·보령신항건설현장3곳 안전·보건
항만시설 일제점검 보수·보강 후속조치
사진=충남도
사진=충남도

충남도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도내 항만 건설 현장과 주요 시설물 대상의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응 차원의 ‘충청남도 중대 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대 재해 대응 추진체계에 기반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등을 정한 도는 11일 이와 관련해 관계 공무원과 건설 사업관리단, 시공사 등이 참여한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또 이날 회의를 연 해운 항만과는 중대재해처벌법중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대천항·보령 신항 등 건설 현장 3곳의 종사자 안전·보건 위험 예방 차원의 긴급 안전 점검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차원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포함한 관리 항만시설을 비롯한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 보령LNG터미널 등도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관련 업체와 함께 점검한다.

추진 중인 공사 현장에서 1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인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검한다는 윤진섭 도 해양수산국장은 “항만시설 일제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과 정밀안전진단 등 후속 조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대천항과 보령 신항에 총 1,386억 원을 투입한 충남도는 미래 충청권의 잠재 물동량 수요에 선제적 대응과 어업 활동 중심 역할을 할 항만을 건설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