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활용사각지대해소·스마트화’로 재활용률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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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활용사각지대해소·스마트화’로 재활용률 높인다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2.01.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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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활용 생활 쓰레기 재활용제고 해소
재활용대상 공사생활폐기물, 커피찌꺼기포함
첨단 IoT기술과 소비자참여촉진 경제적보상
소비자의 자발적 재활용 유인기제 역할기대
폐기물 발생기업 재활용 촉진 EPR제도 정비
정확한 재활용률 파악 정보관리시스템 마련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215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역할은 다수 부처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안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부처별 이행상황 점검·확인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번 개선방안은 최근 코로나19,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생활폐기물은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매립장 잔여 매립용량 감소와 폐기물 처리 단가상승으로 인한 재활용률 제고 차원에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식에서 추진됐다.

2019년 3월에서 2020년 3월 발생된 폐기물은 폐비닐류 +10.0%와 폐플라스틱류 +18.1%로 이에 대한 톤 당 폐기물 처리단가는 2015년 소각 17만 2천 원에서 2019년 28만 5천 원으로 올랐고, 매립은 2015년 5만 5천 원에서 4년 후인 2019년에는 21만 9천 원으로 4배 가까이 인상됐다.

이런 사안 처리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의 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 등 관계부처 협의로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재활용과 스마트화에 초점을 둔 ‘생활페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이 마련됐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폐기물 중에서도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리모델링 과정 등의 공사·작업에서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고제 도입과 급증은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 증가 등으로 인해서다.

사진=환경부
사진=환경부

재활용될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치 곤란, 비료와 사료가공 커피 찌꺼기 회수·재활용

특히 폐콘크리트와 폐목재 등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재활용 성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과 관련된 별도 지침과 절차 없이 생활 폐기물에 준해 처리되는 현실이라 재활용률이 낮고 상당 부분이 매립되는 실정이다.

서울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83만 톤에서, 2019년 87만 톤에 이어 2020년은 101만 톤으로 늘었다.

또한 2020년 기준 서울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분류에 따르면 폐콘크리트 51.81%, 혼합건설폐기물 33.08%, 목재 9.32% 등으로 조사돼 올해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제고하는 배출신고제를 도입하고, 이후 현황 분석을 거쳐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과 관련된 규정 개정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분리수거 대상 품목 포함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커피전문점 배출 커피 찌꺼기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재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을 통해 재활용 시 비료·바이오 연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돼 소각·매립 처리되는 상황이다.

관세청의 커피류 수입량은 2013년 120,229톤에서 2016년 159,260톤, 2019년 176,240톤으로, 커피 찌꺼기를 대량 배출하는 커피전문점 등의 사업장은 일반쓰레기와 별도 분리·배출하게 하고, 폐기물 처리 업체가 아닌 업체도 커피찌꺼기를 회수·재활용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 개선사항은 적극 행정 제도 도입으로 우선 시행하고, 시행 효과를 분석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순환자원 인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개정과 사료·비료 외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의 先시행 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 개정 검토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편의성 제고 및 경제적 유인 기제 도입을 통한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체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정체상태에 처했기 때문에 현재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은 소비자의 자발적 협조에 기반하에 시행되고 있는 만큼, 획기적인 재활용률 제고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2015년 58.5%에서 2017년 59.5%, 2019년 56.4%로 집계돼, 정부는 IoT 기술을 활용한 수거함을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1인 가구 밀집 지역 설치를 통한 분리배출의 편의성 제고에 나섰다.

장기적으로 재활용률이 저조한 1회 용 포장재를 빈용기보증금 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는  검토 방안의 필요성과 더불어 경제적 유인을 통한 자발적인 소비자 재활용 참여 확대도 검토돼야 한다.

EPR품목 출고·수입량 계속 증가, 저조한 재활용률로 인해 늘어가는 폐기물 발생

뿐만아니라 기업이 생산·수입한 제품과 포장재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은 해당 기업에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EPR 제도’도 정비를 통한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

EPR 대상 품목의 출고와 수입량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에 재활용률은 저조해지면서 EPR 품목 중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량이 증가되면서 상대적으로 재활용 분담금과 부과금은 기업의 매출액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 또한 2015년 640,962톤에서 2017년 688,337톤에 이어 2019년은 711,748톤에 달하는 현실이라 재활용부과금 산정기준의 하나인 재활용 기준비용의 최저임금 인상은 3년 이후에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소비재 관련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확대를 유도하는 분담금 차등화와 재활용 기준비용 조정 검토 등, EPR 면제범위 조정을 통한 대상기업과 품목 확대를 위한 재활용 현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통계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현행 재활용률 통계산출 시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과대 추정될 우려가 존재하고 재활용 방법별 세부 통계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OECD 재활용·회수분류에서도 물질 재활용과 퇴비화·혐기성소화, 에너지 회수, 기타 등을 중요시 하는 만큼, 환경부도 올해 진행되는 ‘생활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재활용률과 재활용 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정확한 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에서는 차질 없는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이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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