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톤허용 ‘도로법 과적기준’ 1월1일 심야할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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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톤허용 ‘도로법 과적기준’ 1월1일 심야할인 제외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12.20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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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기준 과적44,002대 적재불량7,675대
하이패스동시 과적측정에도 선 할인 후정산
개정된 유료도로법시행령 내년 1월 1일 적용
바퀴당 10톤이상 '2급 교량' 위험 수치도 가중
노면파손·사고위험 축당10톤보다 4.5톤과적
사진=국토부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국도와 지방도는 물론 2급 교량의 위험 수치와 피로도를 가중시키는 대안책으로 고속도로 야간 운행에 대한 ‘심야 할증’을 내년 1월 1일부터 제외시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야간 운행 통행료 감면 혜택 대상인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과적으로 인한 고속도로와 교량 파괴 등의 직·간접적 영향을 제공하거나 적재 불량에 의한 사고원인 제공과 교통법규의 빈번한 위반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하게 된다.

한 마디로 고속도로 통행량을 급감하는 21시~06시 사이의 심야시간대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30~50%의 통행료 할인 특혜를 중단하겠다는 거다.

이는 과적ㆍ적재 불량 등의 법규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되지만 현행 ‘도로법’의 단점이자 맹점 때문에 손을 못 댄 부분을 우회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의도다.

10톤 국토부 ‘도로법’ 게이트에서 자동 검측돼도 4.5톤 화물차 9.9톤 통과

도로교통법은 차량별 적재량에 기준한 단속이 가능한 데 반해 단속 근거인 최대 중량을 10톤으로 정한 국토교통부 ‘도로법’은 4.5톤 화물차가 9.9톤 중량을 넘지 않는다면 게이트 통과 때 자동 검측기를 통해 뻔히 보고도 단속할 수 없는 모순 때문이다.

따라서 2020년 기준 너무 오버한 과적 44,002대와 적재 불량 7,675대 적발을 근거로 지난 2020년 12월 29일 도로교통 안전 강화 명분으로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앞세우는 북고를 울리는 건 아닌가 싶다.

10톤을 초과한 도로법 제77조 위반과 현장에서 경찰이 적재 불량과 화물고정 장치를 확인·단속하는 도로교통법 제39조를 2회 이상 위반한 과태료나 벌금 부과받은 운전자들이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최근 1년간 합산한 동일 법규위반 건이 2회 이상이면 3개월 통행료 할인을 제외하고,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는 ‘심야할인 제외’되지만 기존과 같이 통행료가 자동으로 선(先) 할인되기 때문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과적ㆍ적재 불량 등의 법규위반은 동시에 확인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후(後)정산시스템 때문에 선(先) 할인된 금액을 사후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ㆍ적재 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지만 도로교통법보다 처분은 무겁지만 10톤을 초과하지 않는 주 과적 요인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도로법’ 개정이 없는 한 반향 없는 메아리와 같을 수밖에 없고, 바퀴 당 10톤을 초과한 과적 차량들이 ‘2급교량’을 버젓히 운행하는 것 또한 ‘성수대교’참사를 잊은 것과 다름없다는 판단을 서게 한다.

끝으로 노면이 깨지고, 움푹 파이는 현상은 국토교통부가 보는 10톤 이상의 압력보다는 10톤 가까이 싣고 분주하게 오가는 개미군단처럼 하중을 계속 가하는 피로도에서 시작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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