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지원 법인택시 처우개선비 7만원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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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지원 법인택시 처우개선비 7만원인상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11.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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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지원 40%인상
도내 12,203명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에 7만 원
도비 5만원 처우개선비에 시·군비 2만 원 추가
사진=이천시
사진=이천시

경기도는 도내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처우개선비’를 2022년부터 기존 5만 원에서 40% 인상된 7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 인상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힘을 보태는 차원에서 지난 6월부터 31개 시·군에 처우개선비 상향조정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추진한 결과다.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금은 경기도가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등 택시업계의 서비스 의식 제고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한 정책으로 대상자에게는 매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코로나19로 감소된 운송수입금 외에도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지난 한 해에만 운수종사자 2,370명이 전직하는 등 그 수가 약 20% 급감했고, 경기도는 이런 실정을 시·군과 지속 공유하는 등의 수차례 협의했다.

지속적인 줄다리기 끝에 내년 1월부터 12,203명의 도내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도비 5만원 과 시·군비 2만 원을 합친 7만 원의 처우개선비의 월 지급에 합의했다.

인상된 법인 택시 처우개선비는 운수종사자의 근무 일수와 교통사고 등 기본 자격 기준에 부합되면 운수 법인회사에서 시·군 요청으로 매월 자동 지급된다.

택시교통과장은 “현장에서 들리는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이루어낸 상향된 처우 개선 지원금이 도민의 교통수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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