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경유차운행제한 등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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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경유차운행제한 등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발표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1.11.22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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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67 중 30기 폐쇄
3회차시행에서 6대 분야 16개이행과제설정
수송 운행 제한과산업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도로재비산먼지흡입대응 다중이용시설 보호
미세먼지 정보 제공과 31개 시·군 공동 대응
농촌 불법쓰레기 화재와 대기오염단속강화
사진=교통뉴스DB
사진=교통뉴스DB

경기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대기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집중점검에 들어간다.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이번 겨울은 운행 제한 단속유예․제외 대상을 대폭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할 방침과 함께 구체적인 ‘제3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은 인구와 자동차, 사업체가 밀집된 경기도권 내에서의 미세먼지 대응과 관리는 지리적으로도 불리하지만 특성화된 31개 시·군의 다양함 또한 일관 정책추진이 어려운 여건을 토로했다.

아울러 이번 ‘계절관리제 3회차 시행’ 기간에는 실속 있는 분야별 대책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을 다짐했지만 여기에는 서해안을 따라 겨울 북서풍을 타고 남하하는 중국발 초미세먼지를 감내해야 하는 국제적 해결 문제도 내포돼 있다.

국제적 문제해결에는 엄두를 못낸 정부는 올겨울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석탄 사용량이 비산시키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유입에 따른 대책을 201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의존 발령하는 것 같아 언제까지 이 반복되는 문제를 안고 가야 하는지가 답답할 따름이다.

게다가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7기 중 30기 폐쇄를 발표한 정부가 가장 실수한 부분도 문제다.

강원 삼척에 소재한 2기와 강릉 안인과 경남 고성의 각각 2기를 비롯 충남 서천 1기를 포함한 총 7기의 신설 발전소 구축이라는 점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제집 다지기 정책에 일관하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발령 대응 방법에 익숙한 탄소중립환경정책에서 7.2기가와트(GW) 규모의 발전을 얻기 위해 세워지거나 건설 중에 있는 이 7기의 석탄발전소 운영 중단과 폐쇄 손해는 누구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다.

무려 172,960억 원을 투입한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2호기와 신서천화력발전소는 올해 첫 상업 가동을 시작했고, ‘강릉안인화력 1·2호기는 내년 3, ‘삼척화력 1·2호기20244월에 각각 준공될 예정인 만큼 신생아도 아닌 잉태 상태에 있다는 점이 더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북서풍 타는 겨울 비산초미세먼지 계절책임을 만만한 국민에게 돌리는 건 아닌지???

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북서풍이 불기 시작한 겨울 계절풍 책임을 만만한 국민에게 돌리면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대기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3차 계절관리집중점검에서도 홍당무와 채찍을 든 형국의 쥐잡기에 나선 것 같아 걱정스럽다.

이런 현실에서 경기도가 환경부보다 강한 메시지와 대응을 공포한 ‘3차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한마디로 ‘수송’과 ‘산업’ ‘생활’ ‘건강 보호’와 ‘정보제공’ ‘업무협력’ 등 6대 부문의 16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지난 2020년 12월~2021년 3월까지 제2차 계절관리기간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수송 분야의 대표과제 시행을 기반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수도권 3개 시·도 합의를 통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서 본격 시행되는 이 사항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기준으로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조치 신청서만 제출해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던 지난 2차 기간과 달리 저공해조치 부착 불가 차량인 경우에도 예외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만 단속에서 제외된다.

다만 차량 등록지가 비수도권인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2022년 9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한편 신차출고 지연 차량도 출고시까지 유예해 주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적용된다.

수송 분야보다 더 많은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경기도 소재 산업분야 대응도 만만치 않다.

경기도는 1만9,400여 개 대기 배출사업장 대상으로 3종 이상의 대형사업장과 민원 다발 사업장으로 분류된 400여 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소속 산하기관 72개소의 적정 난방온도 준수를 확인하는 겨울철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도내 주요 상권 등의 민간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절약과 미세먼지 저감 행동 요령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생활분야에서는 직접적 발생 원인인 초미세먼지 1차 배출원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비산먼지’ 관리 차원에서 513대 도로 청소차를 시·군 공동 가동을 통해 주요 도로 발생 ‘재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농업잔재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와 대기오염 방지차원에서 경기도․농복합지역 운영인력 70명과 파쇄기를 지원하는 농촌 대상 ‘찾아가는 영농잔재물 파쇄 서비스’ 운영과 폐비닐의 적정 수거·처리를 위한 공동 집하장 설치와 집중 수거 기간 내 영농폐기물을 수거한다.

이때 31개 시·군 농정․환경․산림부서의 174명 합동점검단과 18개 시·군의 250명 쓰레기 감시원 등을 집중투입하는 불법소각 감시 등의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에 나선다.

도민 건강 보호 분야에서는 620개소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과 100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 병행과 함께 8곳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10곳으로 늘린다.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등 법정 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친환경 벽지와 바닥재, 환기 청정기 등을 시공해 주는 ‘맑음 숨터’ 실내공간 개선사업도 올해 309곳이 늘면서 1,605개소로 확대됐다.

법정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내 모든 어린이집, 중증 영유아 장애인 거주시설 등 2만657개소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청정기 대여비를 지원하고 시설별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여부와 매뉴얼 비치 여부 등을 촘촘하게 확인하는 미세먼지 대응 실태도 점검한다.

도민의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노출 저감 대책도 노인요양병원과 도서관 등 330개소에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실내공기질 상시 측정과 자동관제 서비스 구축을 강화한다.

경기도 환경국장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 각자가 생활 실천하는 작은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석탄생산과 사용량 증가를 허용한 국제기구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는 ‘초미세먼지’ 악순환은 반드시 결자해지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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