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동킥보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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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동킥보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확인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11.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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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용품 품질검사로 소비자 안전 확보
올사업 스마트모빌리티분야 안전성검사실시
전동킥보드 10개제품 중 4개 안전기준 적합
경미한 6개제품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필요
사짅=교통뉴스DB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교통뉴스DB

경기도가 개인용 교통수단인 ‘전동킥보드’의 안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품질검사를 실시했다.

품질검사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위급 전동킥보드 10개 제품을 선정했고, 이를 8월부터 11월 초까지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결과에서 부적합 제품이 나타났다.

10개 제품 중 6개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22가지 주요 검사항목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을 의미하는 KC인증 즉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받아야 한다.

부적합 사유는 ‘측면반사경을 비롯한 등화 장치 색상’과 ‘사용설명서 1회 충전 후 주행거리 미기재’ ‘경사로 등판능력 미달’ 등으로 문제가 된 6개 제품 은 KC인증 기준상으로는 ‘경미한 결함’이지만 관련법은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제품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술표준원과 검사 결과를 공유하는 협조 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 권한이 있는 관할 시·군에 해당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생활용품 품질검사를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했다는 김지예 경기도 공정 국장은 “첫 검사 대상으로 개인용 교통수단 안전 확인 차원에서 전동킥보드를 선정했고 ‘2022년 경기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과 국민 체감 소비생활 안전 확보 정책과제에 소비 생활용품 품질검사 사업이 포함돼 있어 2022년에도 품질검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속 25km 이하의 개인 교통수단으로 애용되는 전동킥보드는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해야 운행 안전은 물론 충전 중 화재와 폭발 사고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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