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등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범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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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등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범단속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1.10.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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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6개특‧광역시 5등급차량 1달 시범단속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단속 12월부터1년
5등급 운행제한·저공해조치지원 휴대전화 문자
DPF장착 불가 차주 어려운 환경고려 단속유예
사진=교통뉴스DB
사진=교통뉴스DB

환경부는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3개 지자체와 6개 특‧광역시인 부산·대구·  광주·대전·울산·세종시 합동으로 11월 한 달간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시범 단속에 착수한다.

시범 단속 한 달 후인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장기전에 돌입하는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 지역에서 실제 운행 제한을 시행되는 반면 부산 등의 6개 특‧광역시 지역 내에의 운행 제한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각 지자체들은 5등급 차주들에게 시범 단속 기간을 예고하는 안내 문자를 10월 28일부터 이틀간 선 발송하게 된다.

시범 단속 기간 중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에게 운행 제한과 함께 저공해 조치 지원에 대한 안내 문자만 발송될 뿐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11월 16일에는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수치가 당일(0~16시) 50㎍/㎥ 초과하거나 다음날 50㎍/㎥ 초과 예보 또는 당일(0~16시) 주의보·경보 발령이나 다음날 50㎍/㎥ 초과 예보 내지는 내일 75㎍/㎥ 초과 예보  중에 들어가면 발령이 시행되는 기준이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DPF장착 불가한 기초·차상위·소상공인 단속 제외

모의 단속 당일에는 운행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에게도 단속 아닌 대처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시범 단속 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제로 발령되면,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은 단속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 3개 지자체는 항시 DPF 장착이 불가한 차량에 대한 배려도 아끼지 않고 있다.

올해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한 차량 소유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을 이번 수도권 운행 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조기 폐차 45만 대와 자연 말소·해외 수출 등에 의해 27만 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자연 소멸됐고, 이로 인해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올 9월 말 기준 138만 대로 72만 대가 줄었다는 점이다.  

6개 특‧광역시 또한 이 기간 운행 제한 시범 운영을 되돌아보는 한편, 제도 운영 경험 축적 기반으로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를 수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재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103만 대중에서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34만 대를 제외한 69만 대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5등급 차량을 조기에 퇴출시킬 방침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38만 대 중 35만 대는 저공해 조치를 마친 상태고, 미조치 차량 103만 대가 대상인데 여기에 수도권 지역 내 약 8만 대와 6개 특‧광역시 15만 대, 8개 광역도 46만 대를 포함한 61만 대 정도의 노후 차량을 개선하거나 폐차하는 게 골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발생 완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노후 경유차 운행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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