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의원, 대형조선 사내협력사 납품대금 조정협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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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의원, 대형조선 사내협력사 납품대금 조정협의 확립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10.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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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대표 목숨끊고 파산형국갑질행위
대형조선사, 하청업체, 제조업 포함 대상
상생협력제도적용과 대금산정기준 투명
겸허한 수용의사밝힌 권칠승 중기부장관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10월21일(목)열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대상 국정감사에서 대형조선 사내 협력사들이 겪고 있는 ‘서면 미교부’와‘ 대금 후려치기’문제 등에 대한 납품 대금 조정 협의제도 적용 가능 여부와 납품 대금 산정기준 투명화에 대해 질의한 양이원형 의원실은 권칠승 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조선사와 협력업체의 ‘납품 대금 조정 협의제도’ 적용 기준인 업종의 명확한 분류를 요구했다.

납품 대금 조정 협의제도는 하청 업체 등이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발생된 소재 인상 등의 공급원가 변동 부분을 반영해야 하는 불가피한 납품 대금 조정 필요를 의미한다.

다시말해 요즘처럼 원유가 폭등이 연쇄적 반응이 부르고 이에 따른 가파른 상향 곡선은 철강과 에너지 인상과 직결되는 만큼 대기업에 납품 대금 조정을 협동조합 또는 중기중앙회를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유사 작업의 견적서 상 세트당 단가 차이가 22,000원에서 12,475,000원까지 무려 546배 정도 차이나는 점 등의 언급과 함께 이런 대금은 산출 근거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조선사의 갑질 행태를 지적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 대금 조정 협의제도 적용을 위한 업종 분류 질의에 대해 “제조업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데 이어 단가 산정기준 비공개 및 유사 장비 단가 차이 발생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공정위의 조사와 중복되지 않은 부분을 찾아서 중기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 검토 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이 의원의 이 질문 속에는 많은 내용이 함축돼 있었고 그중 하나를 꼽자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대형조선 3사에 협력하는 400여 개 협력사의 애로와 애환이다.

협력업체 중에는 대형조선사의 경영간섭과 기성 삭감으로 인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을 비롯해 파산에 이른 협력업체들도 다수이르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그간 대형조선사의 부당한 갑질로 어려움을 호소해온 사내 협력사들이 적정 수준의 대금을 지급받고, 대금산정 근거도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양이원영 의원은 “대형조선사의 하도급 갑질 피해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묵은 숙제인 만큼, 대형조선사 갑질 때문에 중소기업을 한계로 몰아가는 행위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중기부의 결자해지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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