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톨게이트신설 빈곤자치단체 1,340억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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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톨게이트신설 빈곤자치단체 1,340억 부담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10.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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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용분담 자치단체 평균재정자립23%
설치비용에 징수액 1,281억원 할인혜택무
사진=한국도로공사
사진=한국도로공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원활한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설치한 15개소 ‘톨게이트’ 개통을 위해 1,342억 원을 부담했다고 발표했다.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1년 9월 기준, 비용 분담으로 신설된 15곳의 톨게이트 설치에 들어간 비용은 1,762억 원이고, 이 중 76%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했다고 한다.

 현행 제도는 자치단체에서 톨게이트 신설을 요청할 경우 건설 비용을 지자체가 분담하는 경우와 아닌 두 가지 사례로 양분화돼 있다. 한국도로공사 소유물을 전제로 삼는 건설에서 일반 톨게이트의 신설은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하이패스 톨게이트는 도로공사와 자치단체가 분담하게 돼 있지만 각 자치단체는 이런 부담 속에서 톨게이트 확보에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

이 규정은 평택시와 이천시는 평택 고덕 IC와 남이천 IC 설치비용 전액을 부담시키면서 두 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은 394억 원과 374억 원에 달했다.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2%에 불과한데도 사유지 매입이 필요할 경우 전액을 부담하는데 소유권은 여전히 도로공사 몫이다.

자립도 미약한 자치단체들 시·군민 교통 편익과 관광 활성화위한 눈물머금은 비용분담

비용을 분담했던 보은군 재정자립도는 9.6%이고, 함양은 10%, 논산과 횡성군은 11% 수준을 넘지 못하면서 자립도 현황은 전국 최저 수준이고, 그나마 양호한 대구와 평택의 재정자립도도 각각 44%와 41%선에 머물렀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안 된 지역과 기존 IC간과의 이격거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자치단체가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치단체가 아무리 많은비용을 지불해도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타당성만 확보되면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도로공사의 주요 수익구조에 따라 개통과 함께 수익을 창출하는 고속도로 이용 징수금 중 자치단체 분담한 징수 통행료가 21년 8월 기준 1,281억 원이나 되는 데도 자치단체에게 통행료 할인 등을 해주지 않는 깍쟁이 역할을 자처하는 영원한 ‘갑’의 선상에 있다.

이에대해 허영 의원은 “톨게이트 신설 비용을 부담한 자치단체에게 조차 통행료 할인을 안 해주는 것은 일부 조정을 받은 지역 간의 불평등과 형평성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자신들의 자산과 수익증대에 있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문제를 떨쳐버릴 용기부터 챙겨서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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