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스쿨존 민식이법처벌적합...표지판문제는 커
상태바
김남국의원, 스쿨존 민식이법처벌적합...표지판문제는 커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10.10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쿨존 교통표지설치 5/1 '부적합'
존 표지판·노면표시 불일치 3천곳
어린이보호 의무는 철저하게 준수
법원 타당성판결위한 고민은 필요
집행유예제외 징역형 선고 단 3건
사진=교통뉴스DB
사진=교통뉴스DB

김남국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시행된 이후 올 6월까지 민식이법 위반으로 실제 징역형(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실제 통학로 보행 어린이를 지키기 위해 지정된 ‘스쿨존’ 교통안전 시설물까지 부적합한 곳이 많아서 운전자나 피해자 모두 사고 후에야 민식이법이 규정한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인지가 확인되는 문제점도 이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물론 일부 과잉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지난해 5월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수는 무려 35만 명을 넘어섰다.

때문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당시 기존 판례를 분석할 때 과한 우려라고 반박했는데, 이번 통계를 통해 보니 과한 처벌은 아닌 것 같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자체와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가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곳마다 한 곳의 교통표지 시설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라는 빨간 노면 표시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등의 표지 '부적합' 판정 의미는 사고 시 민식이법이 저촉되는가와 아닌가를 좌우할 만큼 위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통안전 시설물이다.

그런데도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는 표지판과 노면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서 위험할 수 있는 3천 곳 이상의 재정비 교통시설물을 손쉽게 찾아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운전자의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정을 준수한 설치가 필요한데도 현실은 바닥에 표시된 노면 제한속도 지점에서 2m정도를 지나야 가장 중요한 안내 표지판이 나타나는 실정이다.

한 마디로 속도제한 표시와 안내 표지판 위치가 제각각이고, 유치원에서는 노면과 표지판이 기준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점까지 달라서 어디부터 보호구역인지 헷갈리게 하는 표지판도 있었다.

교통표지판 위치를 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도 표지판보다 노면 표시가 먼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돼 있고 모든 운전자 시야 포인트 역시 전방을 주시해야 한다.

따라서 표지판도 당연히 바닥이 아닌 정면 표지나 팻말이 운전자 눈에 더 잘 띌 수밖에 없는 만큼 명확한 구역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고, 지난해 3월 25일 이후 올 6월까지 법원에서 처리한 민식이법 위반 건수는 81건이고, 이 중 징역형(자유형)은 2020년 1건, 2021년 2건이 선고됐다.

연도별에서는 2020년 자유형 1건에 집행유예 11건, 재산형 1건, 재산형(집행유예) 1건, 무죄 1건, 이송 결정 등이 4건으로 나타났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자유형 2건에 집행유예 23건, 재산형 21건, 재산형(집행유예) 5건, 무죄 3건, 이송 결정 등 2건으로 집계돼 알려진 중책보다는 같은 스쿨존 사고라도 상황에 따라 가감 판결이 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김남국 의원은 “민식이법이 무조건 처벌된다는 우려와 불안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대법원 통계와 판례 등을 살펴보면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과 함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통계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아니라고 말했다.

어린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식이 일차적이고, 사고 후 잘잘못을 판단하는 법원에서는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양형 판결을 위해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으로 실제 징역형을 선고받은 3건 사례의 형량은 1년 미만과 1년 이상~3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이 각 1건씩으로 집계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