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교갈등’ 해결...2003년개통 회환·교훈 살리는 도민결의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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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교갈등’ 해결...2003년개통 회환·교훈 살리는 도민결의 뿐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09.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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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교 재가설·확장에 용인시-성남시상충
고기동 난개발 방지, 도로 기반시설 확충
12월 ‘고기교갈등해소 상생협력협약’체결
2003년 개선문 역할 회생의 공존과 공생
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용인시와 성남시 경계 지점에 있는 고기교의 확장과 재가설을 놓고 오래전부터 양쪽 시가 팽팽하게 맞서는 갈등이 고조돼 왔지만 경기도가 용인·성남시와의 ‘고기교 갈등해소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섰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장영근 성남시 부시장, 정규수 용인시 제2부시장이 경기도-용인시-성남시를 잇는 중요 역할을 하는 ‘고기교 확장’과 ‘재가설’ 결정에 도움 줄 수 있는 ‘고기교갈등 해소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난 2003년 건설된 고기교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을 잇는 길이 25m에 폭 8m 교량으로 북단은 성남시가, 남단은 용인시가 각각 소유하면서 노후와 상습 교통 정체가 겹친 고기교 재가설과 확장은 현재 양 시의 합의가 필요한 상태다.

서로 다른 이견의 핵심은 용인시의 경우는 고기교 인근의 상습적인 차량 정체와 하천 범람으로 인한 민원 고충 해결 차원의 고기교 확장을 추진하는데 반해 성남시는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인해 유입될 교통량을 어떻게 해소하고 분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상충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갈등해소협의체 의제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갈등 해소 협의체 구성과 협의체 출범을 이끌어 온 경기도는 앞으로 ▲고기동 일원 난개발 방지와 도로 기반시설 확충하는 한편 민자도로 사업계획 연계를 통한 고기교 일원의 교통난 해소 등을 논의하게 된다.

12월 중 ‘고기교 갈등해소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이해 당사자 간 협력과 중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인 의제별 진행 실무협의를 주관하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고기교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은 필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협의체 역시 용인시와 성남시 주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발한 만큼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에 의한 해결책 토출과 상생협력을 향한 모범 사례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이해 관계를 축소하면 나와 이웃으로 집약되는 만큼, 성남시와 용인시는 2003년 시공 당시의 개선문 역할을 회생하는 의미를 잊지 않는 공존과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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