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수소가스터빈 개념명시 「수소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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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수소가스터빈 개념명시 「수소법」개정안 대표발의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1.08.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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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수소 유통체계 확립...수소경제 확산 기여
청정수소 인증제도...공급시설운영자 공급의무화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추구하는 수소경제개념 정리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수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5월에도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1차 대표 발의했고, 중정 사안은, 청정수소 인증제도 도입과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자에게 청정수소 일정 비율을 공급시키는 의무화로 청정수소 생산 보급과 수소경제 육성 방향 지향을 위한 수소법 개정안이 주요 요지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수소 가스터빈’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연료전지와 마찬가지로 수소 가스터빈에도 별도의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성된 수소 가스터빈의 상용화 현실에 기반한 수소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등 좀 더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수소경제 실현을 이룬 다면 전 세계의 염원인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2019년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 목표는 15GW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와 수소 가스터빈 상용 발전 구축이고, 2040년과 2035년에 각각 달성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원욱 위원장은 “1차 청정수소 생산과 보급 위주의 개정안에 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수소경제 활성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가시적 수소 가스터빈 상용화에 대한 수소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인 만큼,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수소 법 개정안 발의에 공동 참여한 고용진 의원과 김영주, 김철민, 송재호, 신정훈, 윤준병, 이용빈, 전용기, 조승래, 허영, 홍성국, 홍익표, 홍정민 의원의 한마음 한뜻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표명한 거다.

끝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촉진 시킬 수 있는 수소 법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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