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탄소중립형 교통체계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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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탄소중립형 교통체계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 대표발의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08.20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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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기반...친환경 도시교통체계구현
생활환경실천의 뿌리 ESG운동 동참 아닌 지킴
끝이 없는 자리매김 ESG 세계메아리 파생돼야
교통유발 정체 요인만 아닌 배출가스양도 급증
'18년보다가혹 기상이변...고수온바다목장폐사
지구온도 1.5℃상승 빙하와 야생동물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원욱의원(사진)이 환경친화적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지향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도시교통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책이 잘 자라도록 이식하고 밑 걸음 역할을 해야 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게 도시교통정비법의 효과적 운용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정의된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과 연계되는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의 적극 활용 명시 부분을 재강조하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여기에는 올 초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ESG 릴레이’에 참여한 대학생 인식조사 결과도 포함돼 있다.

응답자 87%는 같은 가격이면 환경위해성이 적은 ESG 관련 상품을 구매할 의사를 표명했고, 60.9%는 가격 차이가 있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한다는  의향을 밝힘에 따라 현세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등의 환경 이슈에 관심도가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목소리 전파와 보여주기식이 아닌 모든 국민들이 ESG 운동에 동참하고 생활환경을 실천에 옮기는 차원을 초월한 다시말해 자리매김에 끝이 없는 세계인의 메아리 운동으로 파생시키는 정신이 중요하다.

지구촌은 이미 자연적 자정능력을 잃었지만 이 시점에서 세계인의 생활환경실천 의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늦으면 늦을수록 인류피해로 이어지고, 이미 상처 난 자연 치유 또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UN이 경고한 지구온도 1.5℃ 상승에 의해 ‘야생동물’이 전멸될 수도 있다.

지난 2018년 폭염과 폭우에 당면했던 기후보다 2021년 기후는 더 가혹하다는 기상 정보에 따르면 가을 초입에 몰려드는 폭우와 태풍 같은 기상이변도 너무 변화무쌍할 뿐아니라 이미 고수온 때문에 물고기가 폐사한 바다목장 피해는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주범이 130년 이상 엔진 배기구에서 뿜어진 탄소 수치 증가고, 탄소가 피드백 기능을 잃은 지구를 한 꺼풀 덧씌운 형상으로 까지 지목하는 상황이 됐다.

때문에 생활환경실천 의식기반 의존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첫 과제는 코앞에 닥친 주거지를 일터와는 너무 거리가 먼 지역에 세워서, 마치 인구를 분산시키는 신도시 조성 문제도 크다고 판단된다.

교통인프라 병행구축보다 개발행위가 앞서다 보니 항시 교통대란을 일으키는 위성도시 개념을 못 버린 결과는 아침 먹이활동에 나서는 새 떼처럼,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출근과 등교를 위한 차량 행렬이 꼬리를 물고, 광역버스도 시간에 쫓기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점으로 대두된 ‘기후변화 대응’이나 ‘온실가스 감축’과는 전혀 다른 대기오염이 매일 반복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원욱 위원장께서는 객관적인 교통 수요조사 측정이 보다 용이해지면서 도시교통정비법상 목적으로 명시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의 현실적 구현이 기대된다고 했다.

환경 이슈 문제가 사회 전반에서 강조되고 있는 만큼, 온실가스 배출 등의 문제점 노출은 도시교통 분야에서 친환경·탄소중립 가치를 반영시키는 내용의 법제화도 중요한 과제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도시교통정비법 개정안의 공동 발의자로 동참해 준 고용진의원과 김남국, 김철민, 변재일, 송재호, 신정훈, 이용빈, 임종성, 전용기, 조승래, 허영, 홍익표, 홍정민 의원의 한결같은 마음도 전했다.

끝으로 이번 도시교통정비법 개정안이 국가와 지자체의 교통빅데이터플랫폼과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활용을 촉진하면 상대적으로 도시교통 혼잡 완화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비롯한 환경 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발표에는 이원욱의원께서도 이용 주체들이 부담하는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적용되는 수송 분야 징수요점을 좀 더 세분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자는 취지가 들어 있다고 이해된다.

자동차가 특정 장소에 많이 몰리게 되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이런 정체현상은 통행량을 늘리는 단순한 교통유발 정체 요인만이 아닌 배출가스 양도 상대적으로 늘리는 문제에 대해 좀 더 세세하게 피력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 본다.

따라서 건물관련 도로 이용이나 병목유발 항목에 국한된 부담금에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는 배출가스 양의 증가 책임 범위를 경유 차량 소유주에서, 백화점이나 위성도시처럼 도로정체를 유발시키는 요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기자의 어설픈 생각은 아직 시기적으로 요원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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