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례시장협의회, 450만 시민권한 확보...시장·국회의원 간담회
상태바
전국특례시장협의회, 450만 시민권한 확보...시장·국회의원 간담회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07.09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특례시 출범을 대비 특례권한 확보방안 논의
조정·협의 담당할 범정부 차원 전담기구 설치 요구
사진=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공
사진=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공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서울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450만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허성무 창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고양시의 한준호 의원, 홍정민 의원, 수원시의 김진표 의원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내년부터 출범하는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과 개별법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정부, 광역지자체와 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담당할 범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설치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특례시의 밑그림을 그리고, 준비하는 중앙정부 기관은 어디에도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대도시 특례사무가 담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조속한 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시 사무특례를 규정한 근거 규정, 별도의 특례부여 기준 마련,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 특례권한 부여 등을 촉구했다.

4개 특례시 시장과 의원들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특례시 출범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대도시 특례 사무를 포괄적으로, 조속히 심의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가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자치권을 갖는다면 중앙정부 중심 행정체계의 경직성은 완화되고, 다양성과 창의성은 강화돼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추가 특례를 주도적으로 지원해 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난 4월 출범했다. 특례시 간 상호 연대와 협력 강화, 공동사무 처리를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