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스팔트 포장...‘동영상 촬영 의무화’로 품질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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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스팔트 포장...‘동영상 촬영 의무화’로 품질강화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07.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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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발주하는 도로 포장 공사 대상
도로포장 수명연장, 교통사고 예방 기대

앞으로 경기도가 발주하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 중 온도를 측정하고 의무적으로 동영상을 찍어야 한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아스팔트 포장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도입·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로포장 공사의 경우 아스팔트재료의 온도관리가 필수적인 만큼, 공사 중 온도를 측정하고 온도계와 공사현장을 함께 영상자료로 남겨 품질관리를 강화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포트홀 등 도로파손은 상당부분 시공 중 온도관리 불량으로 발생하며 100℃~150℃ 이상 온도로 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공사현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이에 따라 시공 중 온도관리 불량으로 아스팔트재료가 충분히 결합되기 어려워 도로포장의 강도가 감소, 포장수명이 줄어들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혀 왔다.

동영상 촬영 의무화 대상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도로포장 공사다. 올해는 재포장공사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아스팔트 포장공사의 온도관리가 보다 정확히 이루어져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파손 없이 오래가고 안전한 경기도 도로포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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