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정 계곡·하천’ 연내 마무리목표...불법 시설물철거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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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정 계곡·하천’ 연내 마무리목표...불법 시설물철거 박차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06.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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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구역 주거 시설 실거주자 이주 마무리 계획
하천계곡지킴이 등 활용해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여름성수기 두달 청정하천·계곡 합동점검반 강화
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하천 불법시설물 정비에 대해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박차를 가한다.

도는 2019년 6월부터 청정계곡 복원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도내 25개 시군 234개 계곡·하천 내 1601곳의 불법시설물을 적발해 1576곳(98.7%)을 철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직까지 철거가 진행되지 않은 25곳의 불법시설물 중 실주거시설 등 18곳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과 협력, 올해 안으로 이주토록 할 계획이다.

소송 중인 7건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에 따라 철거 절차를 진행해 연내 불법시설물 철거를 마무리하는 한편 청정계곡 복원지역 지원사업과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불법시설물이 재발하지 않도록 101명의 하천계곡지킴이를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집중 운영할 방침이다.

하천계곡지킴이는 하천·계곡 내 불법적으로 설치된 평상, 천막 등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속과 쓰레기 투기, 불법 오·폐수 방출, 하천주변 영농폐기물 수거 등을 점검하는 활동을 벌인다.

현행법상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는 여름 집중 성수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시군 합동 점검반’을 강화 운영한다.

집중점검은 성수기 행락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청정계곡 내 생활SOC 편의시설 운영상황과 관리실태 점검은 물론, 무단투기 방지 및 불법치설 차단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 실시한다.

대상은 여름철 피서객이 가장 많이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가평 조종천 등 9개 시군 13개 하천·계곡이다. 지난 5~6월 평일 주 2회 실시하던 점검은 7~8월에는 주말을 포함해 매일 실시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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