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시내버스 회차지 소음피해인정 배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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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시내버스 회차지 소음피해인정 배상결정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05.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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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소음 정신적피해 184만원 배상토록
매연·먼지 피해 개연성은 인정하지 않아
경기도 버스차고지, 정류소 등 확충·개선
자료=환경부 제공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내버스 회차지 인근 주민이 지자체와 버스사업자 등을 상대로 버스 소음, 매연·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해 약 184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 11일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송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에 거주하는 주민 2명(이하 신청인)이 인근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먼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광주광역시, 000버스운송사업조합, 00운수회사(이하 피신청인)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신청인은 2006년부터 거주지 인근에 5m 정도 떨어져 있는 피신청인의 회차지에 진입하는 버스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소음으로 수면방해,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회차지 이전을 검토했으나 대체부지 확보가 곤란했고, 회차지 노면을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회차지 경계부에 360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위원회는 회차지의 차량 소음에 대해 소음·진동 전문가를 통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야간 소음도는 54dB(A)로 수인한도(45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매연·먼지로 인한 피해는 피신청인이 운행한 시내버스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매연 발생이 극히 적고, 3년간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모두 기준 이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의 버스 운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신청인이 불편을 겪은 차량 소음의 크기 및 실제 피해기간과 피신청인의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공공의 편익, 회차지 노면 아스팔트포장과 주차방식 변경의 피해저감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신청인이 공동하여 총 184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경기도가 올해 도민의 버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버스 차고지와 정류소, 터미널 등 버스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개선에 나선다. 

안전·편리하고 공공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대중교통시대를 열기 위한 것으로 총 453억 원을 들여 공영 차고지 확충, 차고지 개선, 정류소 개선, 노후 터미널 개선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걸쳐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사업을 추진,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2025년까지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재 버스 인프라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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