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이어파열과 제동, 후방장치기준 강화
상태바
국토부, 타이어파열과 제동, 후방장치기준 강화
  • cartv
  • 승인 2013.07.28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타이어파열과 제동, 후방장치기준 강화

 

타이어 파열과 어린이 통학차량의 후진사고 등을 예방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안전 과 제작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유형별로 다른 문제점을 현실화시킨 일명 맞춤식 자동차 안전 및 제작기준을 마련해 지난 26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한다.

 

요지는 타이어 구조를 비롯한 성능과 표시 기준을 국제기준 수준(UN Regulations)으로 강화해 주행 중 발생되는 타이어 파열 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이는 타이어 파열사고의 경우 일반교통사고 보다 약 6.5배 이상 치사율이 높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또 직접적 원인은 밝히지 않았지만 전세버스 등과 같은 중대형 차량들이 반복제동하게 되는 긴 내리막길에서 나타나는 치명적인 위험요소인 제동밀림 사고 예방차원에서 보조제동 장치에 대한 성능기준을 마련하는 등 강화도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뒤쪽이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된 자동차 등에 후방 감시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장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상은 주로 통학차량으로 활용되고 있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또는 총중량 5톤 이상인 화물차 등으로 후진사고 예방을 위한 취해졌다고 한다.

 

이밖에도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로 부상될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HFCV)의 보급과 양산 촉진을 알리는 제작기준도 마련했다.

후방카메라 또는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 장착은 20141월부터, 중대형 차량의 보조 제동장치 성능 강화 기준은 20151월부터 시행 예정이고 타이어와 수소연료 전지자동차의 적용 시점 또한 공포와 함께 시작된다.

 

하지만 안전에 필요한 일련의 조치와 개정이 자국민 보호 보다는 무역마찰소지에 우선했다는 지적도 있다.

 

관성제동장치를 비롯한 측면보호대와 등화장치 등과 관련된 현 국내기준이 한국과 EUFTA 협정 이행과정에서 볼 때 국제기준(UN Regulations)과 상이하거나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사전 개정을 하지 않게 되면, 내수용과 수출용 자동차 제작은 이원화돼야 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국제통상 마찰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기준을 개정했다는 여론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앞서게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jpg

 

                                                                                                            김 경배 취재본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