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강수계기금 제도개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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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강수계기금 제도개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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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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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일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강수계 5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수계기금”) 운영 제도개선 방안에 합의하고 그 간 갈등을 빚어 온 물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 납입정지 문제를 최종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합의된 제도개선의 핵심내용은 수계기금 운영에 있어 5개 시·도의 참여 확대와 상·하류 공영정신의 강화에 있다.

 

우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수계위”) 의사결정 과정에서 5개 시·도의 입장이 우선시 되도록 의결요건을 강화하였다.


5개 시·도 2/3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수계위 재적위원(총 9명)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분야를 기존의 부담금 부과율 외에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상·하류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그 간 기금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인천시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토지매수사업에 있어 전체 기금사업 대비 일정비율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5개 시·도가 참여하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환경기초조사업, 수질오염총량제 지원사업 등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앞으로 수계위 사무국에 대한 조직개편도 추가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부담금 납입정지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고 납입정지 3개월 만에 제도개선에 합의한 것은 유역관리 구성원 간에 파트너십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추진은 4.15일부터 시작된 서울시와 인천시의 부담금 납입정지가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5개 시·도는 지난 6.13일부터 제도개선을 위한 과장급 협의체를 수차례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는 지난 6.19일에, 인천시는 6.25일에 부담금 납입을 재개하였다.


이후 추가적인 실무 논의를 거쳐 7.9일 환경부와 5개 시·도 담당 국장들이 모두 모여 축제와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최종적인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환경부 오종극 물환경정책국장은 “유역관리의 진정한 동력은 구성원 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에 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유역관리의 새로운 신뢰 프로세스가 구축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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