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 對 ASEAN 수출, 원산지 증명 더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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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對 ASEAN 수출, 원산지 증명 더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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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3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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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25-27 서울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FTA 제8차 이행위원회에서『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인증절차』* 개정안을 승인하고 동 개정내용을 2014.1.1일부로 발효하기로 합의하였다.

     * 원산지증명 인증절차(한-아세안 상품협정 부속서3의 부록1) 주요 내용


원산지 발급과 검증 그리고 여타 관련된 행정적 문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 양식(Form AK)이 첨부되어 있다.

     ※ 제8차 이행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이성호 통상협력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관계부처

         (기획재정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

     동 이행위 계기 산하 회의체인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회의(제17차), 서비스 작업반 회의(제3차)도 동시 개최

 

정부는 그간 아세안측과 관세원산지소위원회 및 회기간 접촉을 통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증명 관련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금번 개정안 승인은 2012.7.11 발효된『한-아세안 상품협정 개정을 위한 제2차 의정서』상의 간소화된 개정절차(각서 교환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이행위 결정으로 개정내용의 승인)를 최초로 활용한 사례이다.

     ※ 단, 제2차 의정서가 발효되지 않은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캄보디아가 동 의정서 국내 비준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통보한 후 개정된 규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합의


이로써 우리 수출기업들이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 동남아시아국가연합)간 자유무역협정 활용시 △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 증명서 발급시점 명확화, △ 증명서 서식 개선 등을 통해 원산지 증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을 발급 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기존 애로 사례>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이 짧아 수출시 애로 발생

- 특히 석유화학 분야의 경우 운송중 여러 국가를 경유하는 경우가 있어,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이 짧을 경우, 협정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점 명확화) 기존 규정이 ‘수출시 또는 바로 그 직후’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어 해석이 모호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선적전 또는 선적시 그리고 선적후 근무일수 3일 이내*’로 발급시점을 명확화한다.

<기존 애로 사례> 수출화물 선적전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불허

- 일부 회원국은 수출시점을 수출을 신고한 시점(수출신고필증 교부 받은 때)도 포함해온 반면, 아세안 A국 세관은 수출시점을 선적시점으로 해석해 온바, 이로 인해 선적전에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로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

(원산지 증명서 서식 개선) 원산지 증명서상 제조자명 및 가격정보(FOB : Free-On-Board Value) 기재 의무*를 삭제하고, 원산지 증명서의 추가 페이지를 도입하여 수출 품목수가 많은 경우에도 한 건으로 통합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다만, 수출가격 기재 의무 관련,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역내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수출가격을 기재해야 하며,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대해서는 동 FOB 개정사항이 2016.1.1일부로

       발효될 예정


정부는 앞으로도 한-아세안 FTA 이행 기구를 통한 이행상황 점검은 물론 협정 활용률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금번 제8차 이행위원회는 한-아세안 상품협정 추가자유화 작업계획에 따른 양허 개선과 협정상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바, 이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한-아세안 FTA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가자유화 관련 논의에 적극 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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