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업 U턴 분수령이 될 U턴기업지원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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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업 U턴 분수령이 될 U턴기업지원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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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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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27(목)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관한 법률」(이하 U턴기업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U턴기업지원법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12.11.2일 제출한 법안과 민주당 전정희 의원이 `13.3.21일 대표발의한 법안을 국회 심의를 거쳐 통합한 것이다.

 

최근 FTA체결 확대에 따른 관세감면, Made in Korea의 브랜드 가치 상승 등 국내 생산의 이점이 커지고 있는데 반면 중국 인건비 상승 등 해외경영환경은 악화되고 있어 해외진출기업의 U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U턴기업지원법은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U턴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통과된 U턴기업지원법은 U턴기업지원과 U턴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다.

 

U턴기업의 범위를 해외 사업장을 완전 청산?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분 축소 및 유지하는 경우까지 폭넓게 규정(제2조)하여 해외진출기업의 활발한 국내투자를 유도하고 각종 U턴 지원제도가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 기관에 산재하고 있음을 감안, 선정 제도를 통해 산업부가 통합적으로 U턴기업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확보(제7조)함과 동시에 U턴을 완료하지 않은 기업도 U턴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부가 우선 U턴기업으로 선정하고 U턴 이행 여부를 사후 관리하는 先선정?後관리 체계를 도입(제7조 제3항, 제8조)한다.

 

 또한 U턴기업이 조세, 자금, 입지, 인력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제11조~제15조)

 

이와 함께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사업장 청산에서 국내사업장 신?증설에 이르는 U턴 전과정에 걸쳐 체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제17조)한다.

 

특히 이번 U턴기업지원법은 보다 강화된 동반복귀기업 지원 내용을 포함한다.

 

동반복귀기업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의 용도변경 등 산업단지 입주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신속하게 국내정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제16조 제2항, 제3항) 주변 대학-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U턴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반복귀기업 지원이 강화 된다.(동조 제4항)

 

전북 익산 주얼리, 부산 신발 기업 등  해외진출기업 35개사가 지자체와 U턴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추가로 10개사가 U턴을 추진하는 등 기업들의 U턴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기업들이 U턴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U턴기업지원법 국회통과를 계기로 U턴기업 지원의 법적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U턴이 더욱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유턴기업지원법 제정은 우리나라가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미국?대만 등 U턴기업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도 U턴기업지원을 위한 독립적 법체계를 마련한 사례가 없어, 해외진출기업에 정부의 U턴지원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시그널링 효과가 크다.

 

금번 국회 통과된 U턴기업지원법은 7월초 공포될 계획이며, 신속한 U턴기업 지원을 위해 시행일을 당초 ‘공포일로부터 6개월’에서 ‘공포일로부터 4개월’로 앞당겨 1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창규 산업부 투자정책국장은 “이번 제정된 U턴기업지원법은 세계 최초로 U턴기업지원을 위한 통합적 법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고 “11월에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아울러 법 통과를 계기로 U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U턴기업 맞춤형 입지 제공 등 지속적으로 U턴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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